병원에서 의사 폭행, 모욕, 업무방해 진상환자
진상환자 의료법 처벌 조항과 폭행, 업무방해 의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의료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법 제1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상 7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
2023.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