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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355

요양병원 중증환자 수가 인상…장기입원 차감 확대 복지부, 요양병원 수가 및 환자분류군 개편 확정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도 폐지 올해 10월부터 요양병원의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일당정액수가가 10~15% 인상되고, 환자분류체계가 현 7개군에서 5개군으로 조정된다. 또 복지부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입원료 체감제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서면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현행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환자분류군이 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의료경도-문제행동군-인지장애군-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군에서 5개군으로 바뀐다.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 2019. 4. 30.
요양병원 감염관리 위해 수가개선 시급 서울시 감염관리체계 개선 심포지엄에서 제기 "감시배양수가 없고, 정부 정책 지원 없어 애로" 요양병원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시배양수가 인정 등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가 발생한 18개 요양병원 등에 대해 역학조사와 함께 연구진 방문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현장방문 컨설팅 사업 결과를 보고하면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종료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CRE 감염관리시 간병인 인건비가 늘어나고 일회용 가운, 장갑.. 2019. 4. 29.
가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세영 교수 초청강연 '자문형 호스피스 연명의료 운영경험' 주제 강연 부천 가은병원(병원장 기평석)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서세영(종양내과) 교수를 초청해 건강강좌를 열었다. 서세영 교수는 이날 '자문형 호스피스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경험'을 주제로 강의했다. 가은병원은 현재 '입원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의료진과 직원, 환자들을 위해 두 달에 한번 건강강좌를 열고 있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2019. 4. 26.
진료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진료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포상금 지급제도 건강보험법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공단이 정.. 2019. 4. 26.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2018년 12월 31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러 사망했다. 2017년 강남역 인근 화장실 살인사건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들 사건은 정신질환자들이 일으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9년 4월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방화 및 5명 살인 사건은 정신질환자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가족의 문제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이에 대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진주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근본 원인을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때문이라고 감히 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허술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란 1. 폭력적인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아도 어느 곳에서도 알 수 없는 사회 구조 2. 중증 정신질환자의 이상 폭력 행.. 2019.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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