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각막4 쌍꺼풀수술후 쌍꺼풀 높이 비대칭 교정술을 받고, 앞트임수술 실밥에 의해 각막 손상 쌍꺼풀 수술 당시에 대칭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술후 회복과정에서 다양한 원인(혈종, 염증, 유착 등)으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코가 낮고 눈꺼풀이 처진 증상으로 상담한 뒤 양측 상안검 성형술(쌍꺼풀 수술), 피부 재배치법(앞트임 수술 및 자가진피코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6일 뒤 피고로부터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했는데 앞트임 수술의 실밥에 의해 각막에 손상을 입어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원고는 수술을 한지 11일 뒤 쌍꺼풀 비대칭으로 다른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높이 비대칭 교정술을 받았다. 아울러 또다른 성형외과에서 피고 병원에서 수술후 붙은 흉을 제거하는 앞트임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좌측 내안.. 2018. 11. 5. CO2 레이저를 이용한 쌍꺼풀 수술 과정에서 각막 열상과 천공, 시력저하를 초래해 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에 이어 손해배상 레이저 쌍꺼풀 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진: pixabay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양안 쌍꺼풀수술을 받았지만 비대칭으로 CO2 레이저를 이용한 쌍꺼풀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후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곧바로 대학병원에 내원해 각막 열상, 각막 천공으로 진단받았다. 피고는 이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 2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CO2레이저를 이용해 쌍꺼풀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각막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레이저의 조직 투과 깊이를 조절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좌안 시력저하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 2017. 10. 31. 인공수정체 재수술 후 망막박리, 각막 혼탁, 수포성 각막 초래 인공수정체 재수술 후 망막박리, 각막 혼탁, 수포성 각막을 초래한 사건. 이 같은 후유증이 과거 백내장수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에 속하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오른쪽 눈 백내장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후 가만히 있어도 물체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인근 병원에 간 결과 오른쪽 눈 인공수정체가 탈구됐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오른쪽 눈의 인공수정체가 탈구된 원고에 대해 유리체 절제술, 탈구된 인공수정체 제거술, 새로운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시술 도중 안구의 적도와 후극부 사이의 6~8시 방향에 큰 열공이 동반된 망막박리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망.. 2017. 9. 18. 각막 열상 및 전방출혈 환자 수술후 영구실명 (망막 박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철사로 된 머리띠를 가지고 놀다가 머리띠 끝 부분이 튕기면서 우측 눈을 찔러 출혈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내원 당시 원고는 우측 눈 각막 부분에 열상이 관찰되고, 열상 부분으로 홍채의 일부분이 탈출되었으며, 각막과 홍채 사이의 방수 누출로 인해 전방 깊이가 얇아졌고, 출혈로 인해 수정체, 유리체가 관찰되지 않는 상태를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수련의 3년차인 한○○는 원고에 대해 우안 각막 열상 및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로 진단하고, 응급으로 원고를 전신 마취한 뒤 우안 각막 열상에 대한 봉합술 및 외부로 탈출되어 괴사된 홍채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위 수술 당시 다량의 전방 혈액 응괴는 제거하지 못했다. 수술후 원고의 찢.. 2017.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