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기능검사4 건강검진에서 이상 있었지만 조치 안한 과실 건강검진 이상 소견에 대한 의사의 책무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검진한 병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강검진 실시 기준에 따르면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되면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이 1년 뒤 급성 심장사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의 사망과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다.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이상 없었는데 급성 심장사 박 모 씨는 D 병원에서 일반 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이틀 뒤 결과를 통지받았다. D 병원은 검진 결과를 통보하면서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이상 .. 2023. 6. 17. 건강검진 간기능검사 이상 미통보와 급성심장사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에 대해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의료기관이 건강검진 결과 간기능 검사 중 ALP 수치가 기준치를 크게 상회했음에도 이를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건강검진 1년 뒤 급성심장사 했다면 의료기관이 검진 결과 이상소견을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아래 사례는 건강검진에서 ALP 수치가 정상치의 5배 이상 높았지만 병원이 검진 결과지를 통보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1년 여 뒤 급성심장사 한 사안이다. 검진 결과 ALP 수치 기준치 상회 미통보 환자는 6월 16일 피고 병원에서 일반건강검진 및 .. 2023. 4. 29. 결핵 증상과 황달, 간독성 등 약 부작용 주의 결핵 증상, 진단, 치료법 및 부작용 결핵의 일반적인 임상증상은 기침, 가래, 객혈, 미혈 등이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드시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 표준 치료법은 항결핵제 투여를 통한 화학요법으로 1차 약제인 이소니아지드, 리팜핀, 피라지나마이드, 에탐부톨 또는 스트렙토마이신 등 4개 약제를 6개월간 복용하는 단기요법이다. 재치료할 때에는 2차 약제의 선택에 제한이 있어 치료에 어려움이 따른다. 2차 약제로는 카나마이신, 아미카신 등과 같은 주사제와 시클로세린과 같은 경구용 약제가 있지만 1차 약제에 비해 항결핵 효과가 낮고 부작용이 많다. 결핵 치료제를 복용하는 과정에서 황달이 생기거나 간기능검사에서 AST/ALT 수치가 3배 이상 증가하는 심한 간독성이 생길 수 있다. 약제열이나.. 2022. 10. 23. 급성 담낭염 수술 의료과실 이번 사건은 담낭염으로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담관을 절제한 사례입니다. 아울러 환자가 수술 이후 통증이 지속되는 등 예후가 좋지 않았음에도 CT나 ERCP 등의 검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복부 통증의 피고 병원에 내원해 급성 담낭염(cholecystitis) 진단을 받았고,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술 다음날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간기능 수치가 AST 452(참고치 7~38IU/L), ALT 407(참고치 4~43IU/L)로 참고치를 훨씬 상회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복통 등을 호소했고, 수술 5일 후 배액관을 제거한 후에는 담즙 색깔의 삼출물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2020.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