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병3 요양병원 간병업무 수행한 간호조무사도 간호등급 산정대상 간호인력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 간병 업무를 주로 수행했음에도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실제보다 높은 간호등급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입원료를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과징금과 환수처분을 했지만 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한 판결.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 병원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피고 건강보험공단과 자치단체는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제1처분사유)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5명은 입원환자에 대한.. 2019. 4. 9. 요양원 입소자 기도폐색 질식사…간호사, 요양보호사 과실 치아가 없는 요양원 입소자가 떡을 먹고 기도폐색 질식사…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는 노인전문요양원에서 팀장 간호사로 근무했고, 피고인 김○○은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최○○의 요양 및 간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장기요양인정 2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의 환자로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평소 죽이나 간 음식이 제공되었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이○○는 선교활동을 하던 이○○ 목사가 피해자 등의 요양환자에게 간식으로 백설기를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피해자와 같이 정상적으로 떡을 섭취.. 2017. 11. 7. 간병인 과실로 환자 침대에서 낙상해 대퇴부 골절…요양병원 손해배상 책임 간병인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1929년 생)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상에서 내려오다 넘어졌고, 간호사는 원고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병실을 확인하던 중 원고를 발견했다. 피고 요양병원 당직의는 원고의 열상 부위를 봉합하고, 항생제 세크런과 진통제 케로민을 처방했다. 의료진은 원고가 이 사건 이후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대퇴부에 부종 소견이 나타나 검사 결과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확인, D병원으로 전원해 수술하고 퇴원했다. 원고 주장 피고는 간병업무가 요양병원의 본질적인 업무이고, 간병인들은 피고 병원의 지휘 감독 아래 환자들을 간병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사용자 책임) 선택적으로 피고는 간병인으로 하여금 위.. 2017.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