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호감독3 약 조제 간호사를 간호등급 산정한 요양병원 의약품 조제한 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 산정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은 다른 업무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병행한 경우 전담 간호인력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일부 간호사를 의약품 조제 등의 업무를 병행하게 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다가 적발돼 환수처분에 이어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해 왔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의 18개원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했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간호사 문모 씨가 주로 의약품 주문과 수령 및 조제 업무 보조를 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간호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청구해 요양급여.. 2021. 2. 10. 입원병동 간병업무 한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 산정 간호조무사들이 입원병동에서 간병업무를 주로 수행했다면 이들을 간호등급 산정 대상인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입원병동에서 간병업무를 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하자 간호등급을 허위로 상향조정했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입원료를 환수했지만 법원이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한 판례다.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을 현지조사한 뒤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 간병업무를 주로 수행했음에도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런 방식으로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등급을 실제 3등급임에도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 2018. 9. 25. 요양병원 간호과장이 간호감독 업무 병행해 간호등급 제외 (간호과장)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대법원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을 위한 등급을 정할 때 간호과장을 간호사 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시환)는 14일 지방의 S요양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심평원은 2008년 8월 S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호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조정하고, 의료급여비용 3595만원을 삭감하고 나섰다. 간호과장인 이모 씨가 간호인력 세부사항 고시에서 정한 간호인력에 해당하지 않아 병상수 대비 간호사 비율이 18.2:1로 18:1을 초과.. 2017.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