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호등급부당청구2 보건복지부 없이 심평원 조사원의 단독 현지조사는 위법 보건복지부 지휘감독 없는 심평원 독자 현지조사는 위법 이번 사건은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노인요양병원 간호사를 의료원 입원환자 간호업무와 병행하게 했음에도 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 등으로 신고해 부당청구하다 환수 처분,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환수처분과 업무정지처분 등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는데요. 과연 이유가 뭘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은 심평원에 해당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 간호관리료차등제에 대한 현황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심평원은 현지확인 과정에서 부당청구 정황을 발견해 피고 보건복지부.. 2021. 2. 9. 병원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의 위법성 다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을 허위산정하는 방법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부당청구한 병원 업무정지.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원고들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에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3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건강보험법 제99조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때 등에는 부당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30명 남짓, 외래환자.. 2020.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