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호등급산정기준위반3 간호등급 위반 병원…착오일까, 거짓청구일까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이 아닌 간호사를 간호등급 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데 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8월 경 원고 요양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뒤 피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2015년 5~7월 및 2016년 5~7월분 진료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근거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과징금 부과 사유는 .. 2020. 9. 4. 잠깐씩 약 조제 보조 간호사는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일까? 수간호사가 약국 업무를 보조했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병원에 대해 환수처분, 과징금처분한 사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원고의 병원 간호사가 약국조제업무를 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원고는 해당 간호사가 약국 조제업무를 병행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신고해 간호인력 확보수순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3천여만원, 의료급여비용 2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에 피고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피고 건강보험공단 역시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에서는.. 2020. 3. 26.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행정처분 부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다. 그러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원고는 D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병원의 13개월 동안의 진료 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는 사회복지시설의 촉탁의나 협약기관이 아님에도 위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들을 진료한 다음 진찰료 등을 청구하였다. 또 환자의 간호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 E, F 및 간호조무사 G을 정신과 전담 간호인력으로 적용하여 입원료 등을 청.. 2020. 3.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