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호사업무상과실치사2 간호사가 주사제 약물 오투약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피고인 피고인은 A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 1시 50분 경 위 병실에서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박모 씨에게 주사약을 투여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출혈억제제 ‘모틴’이 아닌 근이완제 ‘베카론’을 투여해 같은 날 오후 1시 53분 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다. 검사의 주장 검찰은 피고인의 너스카트 폐합성통에서 사용된 베카론 병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에게 처방된 모틴과 베카론의 병 모양이 상당 부분 유사하며, 베카론의 효능과 투약 후 증상, 피해자의 증상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 2022. 4. 16. 치매환자가 약을 음료로 오인해 마셔 사망…간호사의 과실 요양병원은 노인들이 많이 입원해 있고, 린단 로션은 신경독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마실 경우 신경계통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약품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에게는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약물과 음식물을 구별하지 못해 마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품들을 간호사실 내 의약품 보관실에 보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은 피부병 치료제를 병실에 보관하다 치매환자가 음료로 착각해 마시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요양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K씨(여, 87세)가 입원을 하게 되었다. A씨는 K씨가 피부병인 옴이 있어 치료제인 린단 로션과 라벨리아 로션을 K씨의 보호자로부터 전달받았다. 검사 "A 간호사 .. 2020.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