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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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주사제 약물 오투약안기자 의료판례 2022. 4. 16. 16:13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피고인 피고인은 A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 1시 50분 경 위 병실에서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박모 씨에게 주사약을 투여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출혈억제제 ‘모틴’이 아닌 근이완제 ‘베카론’을 투여해 같은 날 오후 1시 53분 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다. 검사의 주장 검찰은 피고인의 너스카트 폐합성통에서 사용된 베카론 병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에게 처방된 모틴과 베카론의 병 모양이 상당 부분 유사하며, 베카론의 효능과 투약 후 증상, 피해자의 증상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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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가 약을 음료로 오인해 마셔 사망…간호사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7. 5. 08:07
요양병원은 노인들이 많이 입원해 있고, 린단 로션은 신경독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마실 경우 신경계통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약품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에게는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약물과 음식물을 구별하지 못해 마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품들을 간호사실 내 의약품 보관실에 보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은 피부병 치료제를 병실에 보관하다 치매환자가 음료로 착각해 마시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요양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K씨(여, 87세)가 입원을 하게 되었다. A씨는 K씨가 피부병인 옴이 있어 치료제인 린단 로션과 라벨리아 로션을 K씨의 보호자로부터 전달받았다. 검사 "A 간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