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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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호등급 허위 신고, 입원료 부당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23. 3. 16. 09:30
요양병원 간호등급 산정 기준 요양병원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1~8등급으로 간호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한다. 요양병원 간호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따라 정해진다. 이 때 간호등급에 포함되는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한한다. 그러나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간호사 등)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순환 또는 파견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동 중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 △분만 휴가자(1개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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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일반 의료기관의 간호등급 산정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20. 9. 2. 12:47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일부 간호사가 실제로는 수술실, 외래 등에 근무했음에도 간호등급 산정 대상 간호인력으로 심평원에 신고했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이에 대해 해당 원장은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의료기관의 간호등급 산정 기준의 경우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어 다른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고 해서 간호인력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다음 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11명의 간호사들에 대해 간호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며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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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업무 수행한 간호조무사도 간호등급 산정대상 간호인력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9. 06:00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 간병 업무를 주로 수행했음에도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실제보다 높은 간호등급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입원료를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과징금과 환수처분을 했지만 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한 판결.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 병원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피고 건강보험공단과 자치단체는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제1처분사유)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5명은 입원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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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타과환자 간호 병행했다면 간호인력 산정 불가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7. 09:03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와 가정의학과 환자를 모두 간호하자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아 간호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판결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처분사유 1. 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 사회복지시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상담 및 의약품 대리수령을 한 뒤 수급권자 가족이 내원해 의사와 상담하고 의약품을 수령한 것처럼 꾸며 재진진찰료 청구 2. 정신질환 외래 정액수가 산정기준 위반 사회복지시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명 이상의 수급권자와 관련한 상담을 하고 약제를 수령하도록 한 다음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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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장실, 한방치료 보조업무와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22. 01:30
요양병원이 인공신장실, 한방치료 보조업무를 한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가 환수 및 과징금 처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입원병동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인력이나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간호인력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건: 과징금,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간호조무사 F는 한방치료 보조업무를 담당해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전담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고 요양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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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하다 과징금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8. 7. 12. 00:30
혈액투석, 간호인력 사진: pixabay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일부 간호사들이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인력 등급을 높게 부여받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한 간호인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면서 혈액투석을 받는 입원환자에 대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이 하는 업무와 유사한 간호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혈액투석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 혈액투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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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장기휴가를 간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신고, 간호등급을 높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하다 과징금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8. 7. 11. 02:00
간호인력, 장기 유급휴가 사진: pixabay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가 장기휴가를 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실제 간호등급 3등급임에도 2등급으로 한 등급 높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해당 간호조무사는 연차 유급휴가와 출산에 따른 장기휴가를 간 것이어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해당 간호조무사는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를 받은 상태여서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판례번호: 76367번(2016구합**), 60064번(2017누**)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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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진료비 청구, 원무과에서 일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신고…심평원이 간호인력으로 인정했다는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8. 7. 9. 02:00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 사진: pixabay 사건: 업무정지처분, 환수처분, 부당이득금징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 병원은 간호조무사가 진료비 청구업무를 겸직해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실제 간호등급 3등급이었지만 2등급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업무 외의 업무를 겸직했다고 하더라도 업무 성질상 간호업무에 수반하는 업무만을 겸직했고, 한달에 3~4시간 가량 진료비 청구업무를 지원했을 뿐이다. 심평원은 과거 현지조사 당시 해당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해 간호인력에 포함시켰다. 법원의 판단 원고 병원의 대표자와 간호부장 등은 ‘간호조무사는 주업무가 간호과 간호조무사로 계약했지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원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