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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21

요양병원 간호등급 허위 신고, 입원료 부당청구 요양병원 간호등급 산정 기준 요양병원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1~8등급으로 간호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한다. 요양병원 간호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따라 정해진다. 이 때 간호등급에 포함되는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한한다. 그러나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간호사 등)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순환 또는 파견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동 중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 △분만 휴가자(1개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2023. 3. 16.
요양병원과 일반 의료기관의 간호등급 산정기준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일부 간호사가 실제로는 수술실, 외래 등에 근무했음에도 간호등급 산정 대상 간호인력으로 심평원에 신고했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이에 대해 해당 원장은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의료기관의 간호등급 산정 기준의 경우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어 다른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고 해서 간호인력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다음 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11명의 간호사들에 대해 간호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며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통보했다.. 2020. 9. 2.
요양병원 간병업무 수행한 간호조무사도 간호등급 산정대상 간호인력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 간병 업무를 주로 수행했음에도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실제보다 높은 간호등급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입원료를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과징금과 환수처분을 했지만 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한 판결.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 병원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피고 건강보험공단과 자치단체는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제1처분사유)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5명은 입원환자에 대한.. 2019. 4. 9.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타과환자 간호 병행했다면 간호인력 산정 불가 정신건강의학과 개방병동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와 가정의학과 환자를 모두 간호하자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아 간호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판결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처분사유 1. 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 사회복지시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상담 및 의약품 대리수령을 한 뒤 수급권자 가족이 내원해 의사와 상담하고 의약품을 수령한 것처럼 꾸며 재진진찰료 청구 2. 정신질환 외래 정액수가 산정기준 위반 사회복지시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명 이상의 수급권자와 관련한 상담을 하고 약제를 수령하도록 한 다음 1일당 .. 2019. 4. 7.
인공신장실, 한방치료 보조업무와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 요양병원이 인공신장실, 한방치료 보조업무를 한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가 환수 및 과징금 처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입원병동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인력이나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간호인력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건: 과징금,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간호조무사 F는 한방치료 보조업무를 담당해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전담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고 요양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 2018.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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