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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21

야간근무 의사를 상근의사로 산정하자 업무정지처분…상근, 시간제, 격일제 기준? (상근 의사 여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후 8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88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부당청구 -야간근무의사인 H 등 14명은 비상근 의사이므로 의사인력을 0.5인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상근의사로 보아 1인으로 산정, 의사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부당청구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에 따라 산정해야 하지만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한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 원고 주장 야간근무 의사 H 등 14인은 상근의사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심평원에 야간근무의사를 상근의.. 2017. 6. 18.
대진의·휴일 근무 의사, 입원업무 전담 안한 간호사 허위신고한 요양병원 과징금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①의사인력과 간호인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부당하게 높게 적용받고 ②입원 중인 환자가 24시간을 초과해 외박했는데도 외박수가를 산정하지 않고 입원료 100%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③환자가 외출 외박해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식대료를 부당청구한 사실 ④제2차 의료급여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비용 전액을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그 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요양병원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 수준.. 2017. 6. 6.
간호등급을 위반 과징금 받은 병원, 증거 뒤늦게 내 소송 패소 간호등급 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재심 각하 판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①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 간호인력 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6등급임에도 2등급으로 신고해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②입원환자 식대 가산 산정기준에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64,998,5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피고 구청으로부터 32,638,10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79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275,784,000원의 과징금을, 의료급여 업무정지 79일에 갈음해 139,704,100원의 과징금을.. 2017. 5. 28.
간호등급, 영양사 가산 기준 위반 요양급여비용 환수사건 무급휴직 간호사, 병원장 비서 영양사를 허위신고해 간호등급, 영양사 가산 요양급여비용 청구해 환수.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인력과 영양사 수를 규정보다 많이 신고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과다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자 공단은 1억여원을, 해당 자치단체는 2천여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 요양병원은 무급휴직한 간호사를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신고하는 방법으로 간호인력 등급을 높게 적용해 진료비를 청구했다. 또 영양사 E의 경우 환자 식사가 아닌 병원장 비서 업무 등 총무업무를 담당했지만 영양사 인력으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해 왔다. 원고 주장 해당 간호사는 1개월 미만 무급휴.. 2017. 4. 30.
간호과장, 외래 간호사를 간호등급에 포함시킨 요양병원 보험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요양병원 간호인력 전담인력 기준 위반 사건: 보험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입원환자 전담 간호사 기준 위반) 판결: 1심 원고 패, 항소 기각, 대법원 2012년 8월 상고 기각 처분 경위 피고 심평원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에 대해 209. 11. 30. 현지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간호감독 등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사,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간호인력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간호과장인 황OO, 외래 근무자인 간호사 최OO, 박OO, 박OO을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 간호인력 등급을 하향 조정해 2010. 1. 19. 요양급여비용 56,224,030원을 감액하는 조정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간호사 황OO는 명칭만 간호과장일 뿐 실제로는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 2017.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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