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을 위반 과징금 받은 병원, 증거 뒤늦게 내 소송 패소
간호등급 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재심 각하 판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①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 간호인력 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6등급임에도 2등급으로 신고해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②입원환자 식대 가산 산정기준에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64,998,5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피고 구청으로부터 32,638,10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79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275,784,000원의 과징금을, 의료급여 업무정지 79일에 갈음해 139,704,100원의 과징금을..
2017. 5. 28.
간호과장, 외래 간호사를 간호등급에 포함시킨 요양병원 보험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요양병원 간호인력 전담인력 기준 위반 사건: 보험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입원환자 전담 간호사 기준 위반) 판결: 1심 원고 패, 항소 기각, 대법원 2012년 8월 상고 기각 처분 경위 피고 심평원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에 대해 209. 11. 30. 현지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간호감독 등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사,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간호인력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간호과장인 황OO, 외래 근무자인 간호사 최OO, 박OO, 박OO을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 간호인력 등급을 하향 조정해 2010. 1. 19. 요양급여비용 56,224,030원을 감액하는 조정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간호사 황OO는 명칭만 간호과장일 뿐 실제로는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
2017.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