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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간호등급2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안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등급 산정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안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등급 산정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 산정 대상으로 신고해 간호등급이 실제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입원료 15% 감산을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을 상대로 급여비 청구 현황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5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했다고 판단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는데요.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했습니다. 처분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대상 .. 2021. 3. 27.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 간호등급 높게 산정하다 과징금 직전분기 각 월의 '15일'을 기준으로 간호인력 수를 산정하도록 한 요양병원 입원전담 간호인력 산정기준이 쟁점이 된 사건. 이에 실제 17일 입사한 간호사를 14일부터찍 근무한 것처럼 속여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요양병원에 대해 과징금 처분.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요지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간호사 E의 근무기간이 2013년 6월 17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임에도 2013년 6월 14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원고는 2013년 3/4분기 간호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한등급 높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300여만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 202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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