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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진료보조행위2

법원 "간호조무사 부목, 스프린트 처치 무면허의료행위 아니다" 간호조무사의 부목(스프린트) 처치에 과징금 부과하자 법원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가 부목-단하지 처치를 하고, 해당 처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다 적발돼 해당 원장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부목 처치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해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운영중인 정형외과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부목 등의 의료행위를 한 뒤 처치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4천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2021. 2. 15.
간호조무사, 의료용 테이프로 수술부위 봉합 '무죄'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의사의 지시, 감독에 따라 의료용 테이프를 수술 부위에 붙이는 봉합행위를 했다는 의료법 위반일까?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 발생 가능성이 낮고,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행해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의사 피고인 박00 무죄, 응급구조사 김** 무죄,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박○○, 김**은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이○○의 척추풍선성형수술을 함에 있어 김**은 박○○의 지시에 따라 절개된 수술 부위 2곳을 봉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들은 총 3회에 걸쳐 척추풍선성형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를 봉..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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