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의사의 지시, 감독에 따라 의료용 테이프를 수술 부위에 붙이는 봉합행위를 했다는 의료법 위반일까?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 발생 가능성이 낮고,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행해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의사 피고인 박00 무죄, 응급구조사 김** 무죄,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박○○, 김**은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 이○○의 척추풍선성형수술을 함에 있어 김**은 박○○의 지시에 따라 절개된 수술 부위 2곳을 봉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들은 총 3회에 걸쳐 척추풍선성형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를 봉합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박○○, 김**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김**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 김**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3건의 척추풍선성형수술 과정에서 박○○의 지시에 따라 ‘스테리-스트립(Steri-Strips)’이라는 의료용 테이프를 이용하여 절개된 수술 부위를 봉합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김**은 첫 번째 공판기일 당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다음, 두 번째 공판기일 당시 수술 과정에서 ‘스테리-스트립(Steri-Strips)’이라는 의료용 테이프를 이용하여 절개된 수술 부위를 3회 봉합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또 열 번째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하였을 당시에도 2~3건의 척추풍선성형수술 과정에서 봉합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절개된 수술 부위에 ‘스테리-스트립’이라는 의료용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봉합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척추풍선성형수술 과정에서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하기 위해 절개해야 하는 부위의 크기를 고려하더라도 위 수술의 마무리 과정에서 항상 의료용 봉합사와 바늘 등을 이용한 봉합이 필요하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절개된 수술 부위에 ‘스테리-스트립’이라는 의료용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봉합을 하였다는 피고인 박○○, 김**의 주장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봉합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봉합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비록 이 사건 봉합행위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척추풍선성형수술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수술을 위해 절개한 부위에 ‘스테리-스트립’이라는 의료용 테이프를 손으로 붙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크지 않다.
김**은 의사의 지시, 위임이나 입회, 감독 없이 독자적인 판단 아래 봉합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수술실 안에서 의사인 박○○의 명시적인 지시에 따라 봉합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김**는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의료원 소속 정규 직원으로서 ○○의료원 정형외과 과장이던 박○○를 보조하여 각종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람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봉합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박○○, 김**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검사의 항소
"봉합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 그 자체임에도 진료보조행위로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1심은 김**이 피고인 박○○의 지시에 따라 ‘스테리-스트립’이라는 의료용 테이프를 이용하여 절개된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행위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이므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186번, 2심 31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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