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뒤 추간판탈출증(디스크)가 발생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한의사의 과실로 인해 급성 추간판탈출증이 나타났으며, 시술 이후 부작용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상세불명의 척추증, 골반 및 넓적다리 근육의 구축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다음 날 허위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내원했고, 하지직거상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침술요법, 부항, 온열요법, 좌측 장골 후방 회전변위 교정술 및 앙와위 무릎 굴곡 후 우측 천골과 우측 이상근부에 대한 롤핑시술 등 추나요법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후부터 오른쪽 다리 부위에 하지방사통 증세 등을 호소했고, 이틀 뒤 피고 의원에 다시 내원해 침술요법, 부항, 온열요법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 이후로도 통증이 계속되자 이틀 뒤 E병원에 내원해 요추부 MRI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요추 3-4 및 4-5번 사이 추간판의 섬유륜 파열 및 중심성 추간판 돌출 증세,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 추간판의 우측 편위된 추간판 탈출증 및 수액 하방 이동 증세 등이 나타났다.
또 파열된 추간판 수핵으로 인한 우측 천추 1번 신경근 및 경막강의 압박 증세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F병원에서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위 추간판 제거술 및 신경감압술을 받았고 약 20일간 입원치료를 했다.
원고는 4개월 뒤 허위 통증으로 다시 F병원에 내원해 요추부 퇴행성 디스크 질환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 추간판 성형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한의사로서 시술하는 과정에서 요추관절에 과도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절절한 강도와 시간으로 치료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강한 힘으로 허리 부위를 굴곡시킴으로서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악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시술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추나요법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시행한 롤핑기법은 환자의 요추 부분에 회전력을 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 자신의 힘으로 천골부 인대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어서 환자의 요추 부위에 과다한 힘이 가해지지 않는 치료기법이다.
그러므로 피고에게는 진료상의 과실이 없고, 시술 이전에 추나요법의 효능,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뒤 시술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1.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 여부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술받기 전에는 원고에게 요통 및 양측 둔부 통증 증상만 나타났을 뿐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증세로서 하지방사통과 같은 신경자극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이 사건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이후 다리 저림 등 신경자극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피고가 시술한 롤핑기법은 요추 부분에 외력을 가하는 것이어서 시술의 정도나 횟수 및 환자에게 가해지는 외력의 크기 등에 따라서 추간판탈출증의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진료기록 감정을 한 감정의는 피고 병원에서 받은 추나요법의 부작용으로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원고의 신체 구조에 맞는 유효한 자극을 가해야 하고, 치료 과정에서 원고의 상태를 점검해 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했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에게 급성 추간판탈출증세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시술로 인한 부작용으로서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11959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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