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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요양병원과 일반 의료기관의 간호등급 산정기준

by dha826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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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일부 간호사가 실제로는 수술실, 외래 등에 근무했음에도 간호등급 산정 대상 간호인력으로 심평원에 신고했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이에 대해 해당 원장은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의료기관의 간호등급 산정 기준의 경우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어 다른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고 해서 간호인력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다음 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11명의 간호사들에 대해 간호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며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통보했다.

 

부당청구 산출 내역
1.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에 따라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전담하는 경우 인정한다.

 

그러나 11명의 간호사는 입원환자 간호전담으로 심평원에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수술실 근무를 병행했다.

 

2.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 청구

 

원고의 주장
간호등급제 관련 간호인력을 산정하는 기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고시는 요양병원에 적용하는 요양급여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등’을 간호인력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요양병원을 제외한 일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전담’이라는 요건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실제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간호사 등’을 간호인력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간호업무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간호인력을 판단해야 하고,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간호인력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간호사들은 원칙적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주로 담당했고, 다만 업무를 마감하거나 쉬는 날 또는 불가피한 수술이 있을 경우 부수적으로 입원환자 외의 간호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

 

 

법원의 판단
1. 요양병원과 달리 다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간호등급 기준이 되는 간호인력을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2. 그러나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취지와 다르지 않고, 다른 요양기관과 요양병원 사이에 입원환자 간호관리의 전담 여부나 다른 간호업무의 허용 여부를 달리 정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간호등급 대상 간호사 수에서 제외할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요양기관과 요양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등’으로 실제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인력으로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4.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요양기관 역시 요양병원과 마찬가지로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인력이 실질적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

 

5. 나아가 이 사건 11명의 간호사들이 외래 책임간호사로서 총괄업무를 하거나 수술실, 외래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돼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631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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