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과정, 의사결정 과정, 법인의 자본 부실 여부, 수익 배분 여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의 재산과 업무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아래 사건은 의료법인 허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설립한 비의료인에 대해 1심 법원은 사기, 의료법위반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의료법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무죄, 2심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기초사실
피고인 1은 선교회 소속 목사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아들이다.
피고인 1은 2007년 7월 경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2009년 6월 경까지 △△의원(피고인 2 원무과장으로 근무)을, 2009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다.
위 의료생협은 △△의원을 폐업한 직후 의료진과 영업재산 등을 승계하여 2009년 6월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 △△요양병원을 새로 개설하였다.
의사 이◀◀(신경외과 전문의)은 △△의원에서부터 의료진으로 근무하였다.
의료생협과 의사 이◀◀은 2009년 7월 △△요양병원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대금 4억 원에 의사 이◀◀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1은 2010년 7월 지인 등을 발기인으로 하여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피고인 1은 2010년 8월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
그 후 의사 이◀◀과 위 의료법인은 2010년 9월 △△요양병원의 내부 시설물과 영업권 등 일체를 의료법인이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의료법인의 설립자(출연자) 겸 제1대 이사장이던 피고인 1은 2016년 3월 퇴임하고 그 후임으로 피고인 2가 취임하였는데, 그때까지 피고인 2가 맡고 있던 의료법인 사무국장의 직위는 피고인 2의 처가 이어받았다.
해당 요양병원은 개설 이후 운영과정에서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고, 2014년과 2018년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심사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을 받기도 하였다.
병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2018년 6월 말 경 165병상, 의사 3명, 한의사 2명, 간호사 20명이 근무해 개원 시점보다 확충되었다.
공소사실의 요지
부자지간인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공모하여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A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해당 요양병원은 2009년 6월 말경부터 7월 7일 경까지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로, 그 뒤부터 2010년 10월 6일 경까지는 의사 이모 씨의 명의로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되었다.
이들은 순차적으로 이사장이 되어 2010년 10월 7일 경부터 2018년 7월까지 A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의료법위반).
또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4억여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 기간 의료급여비 명목으로도 30억여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1심 법원의 판단
가. 의료법 위반 여부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요양병원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여지를 남기는 것들이다.
1. 피고인 1은 의료생협을 형식적으로 설립 후 이를 통해 사무장병원인 △△의원, ○○한의원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런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의료법인 설립과 요양병원 개설운영 시점이 위 사무장병원 운영기간과 일부 겹치거나 근접해 있다.
2. 의료법인의 이사, 감사는 피고인들의 지인이거나 앞선 의료생협의 조합원이던 사람들이었다. 피고인 1은 이들 조합원의 조합출자금을 대납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2의 모친은 병원 총무과 소속으로 주 2회 출근해 근무하면서 급여로 월 100만 원 가량씩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2의 배우자도 의료법인 사무국장으로 주 2회 출근하면서 급여로 월 600만 원 가량을 받았는데, 특히 매일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에 허위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4. 의료법인 명의로 등록된 A 차량과 B 차량은 피고인 2가, C 차량은 피고인 1이 전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의 배우자와 피고인 2는 의료법인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소지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의 외관만을 갖춘 후 사실상 개인적으로 운영해 그 운영이익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해당 의료법인은 설립 이후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시설과 의료진이 더 확충되었다.
2. 의료법인은 설립 이후 기본재산을 늘렸고, 기본재산에 추가로 발생한 채무는 없다.
3. 의료법인이 피고인들에게 급여 등의 형태로 장기간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투자수익의 분배나 투자금의 회수라고 볼 수 없다.
4. 법인 이사회 회의록 등 서류가 작성되었음에도 실제로는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이사회 관련 서류들에 인장을 날인 받는 등 정관에 따른 이사회 개최 및 결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이사회 결의의 하자 문제로 귀결될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이외의 이사회들마저 외관만 갖춘 것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2의 배우자와 모친은 매일은 아니지만 실제 주 2회 가량 의료법인이나 병원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2의 배우자가 의료법인으로부터 매월 66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은 사실에 대한 횡령 혐의는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6.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이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의 차량이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 등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7. 병원 운영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의료인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개입하여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의료기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심 법원의 판단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의료법인이 비의료인에 대한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된 경우에 이르렀는지 여부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의료법인의 설립과 의료기관의 개설 과정,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전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자기 마음대로 의료기관을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2. 법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거나 비의료인의 담보물권 등 설정으로 법인의 자본이 부실해졌는지를 봐야 한다.
3. 의료기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서 수익을 분배받았는지를 따져야 한다.
4.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의료기관의 규모 및 직원의 수는 어떠한지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의료법인 형식을 이용하여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가장한 뒤 실질적으로는 사익을 위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의원을 폐업하고 △△요양병원을 새로 개설한 이유에 대해 검찰수사에서 ‘△△의원은 요양병원이 아니라서 장기환자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2는 △△의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요양병원이 개설되자 계속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요양급여 청구를 맡을 김◊◊를 직접 채용하였다.
3. 피고인 1이 의료생협이라는 형식을 빌려 △△의원 등을 개설 운영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요양병원이 실상은 피고인들 부자의 개인 사업으로 출범하였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이 △△요양병원을 진정으로 의사 이◀◀에게 양도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우선 양도양수대금 4억 원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아무런 약정이 없다.
더욱이 대금을 4억원으로 정하되, 기본실사 및 정밀실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금에서 정산하기로 해 놓고서도 실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들은 계약금 1,000만 원조차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 대금 4억 원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같은 분할상환약정이 있었다고 볼 약정서라든지, 분할상환 금융거래내역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피고인 1이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출연할 기본재산 중 의료장비, 보통재산 중 가구 외 비품 등으로 기재한 목록은 이◀◀이 운영하던 △△요양병원 보유 물품과 동일하거나 대부분 겹친다.
의료생협과 피고인 1이 2009년 7월 이◀◀에게 △△요양병원을 진정으로 양도한 것이 맞다면 피고인 1은 타인인 이◀◀의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허위로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6. 2009년 7월 경 당시 고령이던 의사 이◀◀이 새삼스럽게 병원을 직접 운영하려고 △△요양병원을 양수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
7.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당시 △△요양병원이 피고인들에 의해서 이른바 개인형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더해진다.
△△요양병원에서 2009년 10월 경부터 약 1년간 근무하였던 산부인과 전문의는 경찰 진술에서 “막상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 사무장 같은 젊은 아들내미 한 명이 있었고, 그 친구가 병원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의사는 환자 진료만 했지, 한 달에 병원에서 얼마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지, 누가 그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지,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의 채용 및 월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일체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함께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이 환자가 내과에서 진료할지, 외과에서 진료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사장하고 사무장이 진료과를 자기 마음대로 배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요양병원에서 2010년 8월 경부터 2011년 2월 경까지 근무하였던 한의사는 경찰 수사에서 “병원장이 전혀 병원장 같지 않고, 요양급여비에 대한 부분도 원무과 직원이 알아서 다 했다”고 진술하였다.
8. 의사 이◀◀ 명의로 △△요양병원이 운영되던 시기에 요양급여비 수취계좌(이◀◀ 명의), 피고인 2 명의 계좌, 피고인 1 명의 계좌 사이에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자금이 오고간 정황이 드러난다.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 수취계좌로부터 피고인 2의 계좌로 118회에 걸쳐 합계 398,398,570원이 이체되었다. 피고인 2는 이를 의사 이◀◀의 일부 급여, 피고인 2 자신의 급여 등을 포함하여 △△요양병원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병원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의 지출을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 수취계좌를 원무과장에 불과한 피고인 2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2가 실제로 차지하던 지위를 다르게 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9. 의사 이◀◀은 2010년 9월 의료법인에 △△요양병원의 내부 시설물과 영업권 등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서에서 대금에 관해서는 정하지 아니하였고, 결과적으로 △△요양병원을 의료생협이 이◀◀에게 양도하고, 이◀◀이 의료법인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실제로 주고받은 금전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10. 피고인들이 의료법인을 설립한 목적이 이미 개설되어 있던 △△요양병원을 명실상부하게 피고인들의 지배 아래 가져와 직접 운영하기 위한 데에 있었음은 의료법인 임원진의 구성과 활동, 의료법인과 병원의 운영방식, 병원 운영수익의 향유, 의료법인의 재정 및 회계처리 등 전반에 걸쳐서 표출되어 있다.
의료법인과 병원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사장 등인 피고인들이 결정하고 이사회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사 김00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료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일자, 발기인 등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에 회의할 내용이 적혀 있는 용지에 대해 이사장 등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감사 노○○ 역시 경찰조사에서 “감사로서의 직무를 잘 모르겠다. 피고인 1이 부탁을 해서 해주었을 뿐이다. 감사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것은 없고, 피고인 1이 미리 작성을 해 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어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은 단지 해당 이사회 의결이나 감사보고의 사소한 절차상의 미비로 돌릴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인의 운영 실체를 드러내는 유력한 정황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의료법인을 내세워 실제로는 자신들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인 이 사건에서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 된다.
11. 의료법인과 병원의 운영방식 또한 피고인들이 의사결정과 집행행위를 주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무과장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2가 물품 구입부터 직원 월급, 회식, 채용 등을 모두 관리하였고, 의사 채용까지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2.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이 받은 급여와 기타의 방식으로 향유한 경제적 이익은 피고인 1이 의료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출연한 재산에 대한 대가로 병원 운영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를 통하여 의료법인은 애초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영리를 추구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므로 투자금 분배나 이익 배당이 있을 수 없다는 법적 제약이 이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의료법인의 요양급여비 수취계좌에서 지급받은 돈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1은 2010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기업은행 계좌에서 845,356,420원을 수령하고, 2011년 1월 경부터 2014년 3월 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합계 87,5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2는 2010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합계 866,144,775원을 수령했다.
아무리 의료법인의 설립자와 그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수령한 위 급여는 의료계의 통상적인 급여 수준을 뛰어넘는 고액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 1이 자신이 목사로 재임하던 교회 앞으로 월 250만 원씩의 기부금을 정기적으로 수령한 것은 상당성을 잃은 처사이다.
교회가 영수증을 발행하고 의료법인이 기부금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 2와 그의 모친은 의료법인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소지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해 피고인들이 의료법인이나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해 주는 또 하나의 정황이 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에 관한 판단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개설한 병원은 의료법에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어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속이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례번호: 2심 4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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