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다른 한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한방병원을 개설하자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사건.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한방병원 실질 소유자가 다른 한의사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대법원: 1, 2심 원고 패,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 A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의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수령하였다.
한의사인 원고 B는 원고 A에 이어 자신의 명의로 위의 한방병원을 개설한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한의사인 이00가 원고들의 한의사 명의를 대여해 이 사건 한방병원을 개설, 운영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며 원고 A, B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의사인 이00는 이 사건 한방병원의 개설 자금을 전부 부담하고, 병원의 인사와 재무관리를 전담하는 등 원고들의 명의로 된 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하였다.
2심 법원의 판단
이00는 병원 직원의 채용이나 퇴사를 결정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등 병원의 인사와 재무를 관리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00에게 고용된 후 자신들의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해 줌으로써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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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갖춘 한의사가 한의사 명의로 의료법에 따라 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에서 환자에 대해 질병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였다.
그러므로 해당 한방병원이 한의사 이00가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한 의료기관이라는 사유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2심 법원은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한방병원이 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 환수 대상으로 보아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및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의 부당이득환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관련 법 조항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제1항
요양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판례번호: 대법원 417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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