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환자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직후 침대에서 낙상해 고관절이 골절해 수술을 받은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의료기관이 침대 난간의 안전성을 유지 관리할 의무를 게을리해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고령인 K씨는 오전부터 전신 경련 증상이 있어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사는 상세불명의 뇌전증, 간경변으로 진단하고 입원 조치했다.
K씨는 일반 병실에 입원했다가 다음 날 중환자실로 이동했는데, 중환자실 환자 침대에는 좌우로 4개의 난간이 있었다.
K씨는 자정 무렵 침대에 누워 있다가 깨어났는데, 침대의 오른쪽 난간에 몸을 기댔고, 침대 난간의 고리가 해제되면서 침대 아래로 떨어졌다.
환자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우측 고관절이 골절되었고,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고관절부분치환술을 받았다.
환자는 며칠 뒤 피고 병원에서 퇴원해 요양병원에서 약 8개월간 입원해 지내다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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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이 사건 낙상사고로 환자는 우측 고관절이 골절되었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피고 병원은 환자가 낙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진료를 해야 할 진료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의 안전성을 유지, 관리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은 의료진으로 하여금 환자가 중환자실의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병원은 공작물인 중환자실의 환자 침대와 그 난간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낙상 우려가 있는 환자가 이용하는 침대의 난간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고장이 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런 진료계약상 의무 및 난간의 안전성을 유지 관리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환자 보호자들에게 진료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및 공작물 관리 소홀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1.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난간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환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누군가 난간의 손잡이을 잡아당겨 내려가게 했거나 난간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2. 환자의 당시 상태를 고려할 때 침대 난간 바깥쪽으로 손을 내밀어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동작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우연히 손을 움직이다가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건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낙상 당시 침대 주변에 위 손잡이를 건드릴만한 제3자가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환자가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난간을 잘못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당시 상태나 난간의 유압장치를 고려했을 때 그 과정이 순식간에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깨어나 일어나려고 시도하고, 난간을 만지는 동안 중환자실의 의료진이 이를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난간이 올라와 있기는 했지만 보기와 달리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거나 고정장치에 문제가 있어 환자가 기대는 정도에도 내려가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환자용 침대의 난간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그 관리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의료분쟁을 촉발하는 요소들
1.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 보호자에게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했는가?
2. 해당 의료기관의 잘못이 자명한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3. 해당 의료기관이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았는가?
판례번호: 4578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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