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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중복 현지조사는 절차상하자…행정처분 취소

by dha826 202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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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은 동일한 행정관청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동일한 사간으로 재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을 2차례 현지조사하면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조사 대상기간이 중복되자 중복조사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례다.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2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벌였다.

 

1차 조사는 2015년 8월(2014년 7월~2015년 6월 진료분)에, 2차 조사는 2016년 9월(2014년 10월~2017년 7월 진료분)에 각각 나왔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두 번의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를, 피고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자치단체는 각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는 간호등급 산정기준 위반

간호등급이 1~5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이라도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이 18대1을 초과한 경우 입원료 소정점수의 15%를 감산한다.

 

그럼에도 원고 요양병원은 18대 1을 초과했음에도 입원료를 15% 감산하지 않고 청구했다.

 

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기간 입원환자 전담병동에 근무한다고 신고한 간호사 A는 출산휴가를, 간호사 B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병원인증 관련 업무 등을 병행했다.

 

또 간호조무사 5명은 입원병동에 근무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원고 요양병원은 현지조사 대상 기간(2014년 4분기~2016년 2분기) 간호등급 1등급으로 신고했지만 확인 결과 실제는 2015년 4분기까지 2등급이었고, 환자대 간호사 비율이 18대 1을 초과했다.

 

원고의 주장

1. 2차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금지되는 중복행정조사인 바, 이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조사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아 권한 없는 자가 시행한 위법한 조사이고, 위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2차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해서는 아니된다.

 

이는 반복적인 행정조사에 의한 조사대상자의 권익 침해와 조사관청의 자의적인 권한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기초한 제재적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러한 경우 행정청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중복조사 관련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조사 범위 안의 자료를 근거로 제;반 사정을 감안해 재량권을 다시 행사하고 재처분해야 한다.

 

이 사건 각 조사명령서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것으로서 조사 주체가 동일하다.

 

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실제로 조사를 수행한 사람의 소속 기관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각 조사의 주체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2차 조사 대상기간 중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1차 조사대상기간과 중복된다.

 

피고들은 1차 조사가 사무장병원 운영 여부를 검토하는데 집중했으므로, 2차 조사와 그 조사대상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차 조사 당시 요구한 자료 중 대부분은 1차 조사 당시에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고, 최00는 1차 조사 당시에도 자신의 업무내용과 관련된 확인서를 작성한 점에 비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차 조사 이후에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넘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더보기

이런 사정에 비춰 2차 조사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부정수급 여부를 중복조사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에서 규정한 수시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중복조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전부 취소한다.

 

 

판례번호: 654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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