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수술 시킨 의사, 의료행위한 비의료인 의료법 위반

by dha826 2020. 8. 28.
반응형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의사가 수술실에서 척추풍선성형수술, 어깨관절내시경수술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하게 하거나,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한 후 주사기로 주입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의사 피고인 박0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 김0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허00 벌금 200만원, 응급구조사 김**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박○○는 ○○의료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의사, 피고인 김○○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으로서 ○○의료원에 척추풍선성형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구를 납품한 비의료인이다.

 

피고인 허○○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으로서 ○○의료원에 어깨관절내시경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구를납품한 비의료인이고, 피고인 김**은 ○○의료원에서 응급구조사(1급)로 근무하고 있는 비의료인이다.

 

1. 피고인 박○○, 김○○의 공동범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 김○○은 ○○의료원 수술실에서 환자 홍○○의 척추풍선성형수술을 하면서 박○○가 수술용 칼로 수술 부위를 절개한 다음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하되 만약 박○○가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하지 못하면 김○○이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했다.

 

또 박○○가 조영제가 들어있는 풍선을 스테인리스 관에 삽입한 다음 이를 부풀려 공간을 만들면 김○○이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한 후 주사기로 수술용 시멘트를 주입했다.

 

이런 방법으로 박○○와 김○○는 총 49회에 걸쳐 척추풍선성형수술을 하였고, 둘은 공모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김○○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박○○, 허○○의 공동범행
박○○, 허○○은 ○○의료원 수술실에서 환자 이○○의 어깨관절내시경수술을 하면서 박○○가 수술용 칼로 수술 부위를 절개한 다음 내시경 카메라를 넣고 앵커를 잡으면 허○○이 이를 망치로 내리쳤다.

 

또 허○○이 앵커를 잡으면 박○○가 이를 망치로 내리쳐 어깨 부위에 구멍을 뚫었다.

 

이어 박○○가 내시경 카메라를 잡으면 허○○이 구멍에 특수실을 넣어 묶고, 반대로 허○○이 내시경 카메라를 잡으면 박○○가 구멍에 특수실을 넣어 묶는 등의 방법으로 허○○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

 

허○○은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총 6회에 걸쳐 어깨관절내시경수술을 하였다. 이로써 박○○, 허○○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허○○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척추풍선성형수술 관련 김00의 주장
척추풍선성형수술 과정에서 김○○이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하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절개한 부위에 스테인리스관을 삽입하는 행위나 주사기로 수술용 시멘트를 주입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나아가 설령 김○○이 삽입행위와 시멘트 배합행위 및 주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김○○이 박○○의 지시, 위임 및 입회, 감독 하에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김○○은 척추풍선성형수술 과정에서 이 사건 관 삽입행위, 시멘트 주입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은 척추풍선성형수술 과정에서 김○○에게 수술용 시멘트를 주입하라고 지시하였고, 김○○으로 하여금 스테인리스 관을 잡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박○○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았을 당시에도 척추풍선성형수술 과정에서 항상 김○○으로 하여금 홀로 수술을 하도록 하고 이를 지켜보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몇 차례 김○○이 홀로 수술을 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과 김○○이 환자의 한쪽 척추 부위씩을 맡아 각자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하고 수술용 시멘트를 주입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술을 함께 하였다고 진술했다.

 

이런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이 척추풍선성형수술 과정에서 시멘트 배합행위뿐만 아니라 관 삽입행위, 시멘트 주입행위까지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의료행위 해당 여부 관련 법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수는 없다(대법원 선고 2017도19422 판결)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 관련 법리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구 의료법 제80조 제2, 3항에서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간호보조 업무와 진료보조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규정하였다.

 

그 후 개정된 현행 의료법 제80조의 2에서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간호사를 보조하여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현행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는 구 규칙 제2조 제1항을 삭제함으로써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의사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간호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관 삽입행위, 이 사건 시멘트 배합행위 및 주입행위는 모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위 의료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의사인 박○○의 지시, 위임 및 입회, 감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졌을 뿐인 비의료인 김○○이 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절개한 부위를 통해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경우 이미 약해져 있는 척추뼈에 더 큰 충격을 가하거나 그 주변의 신경을 손상시키는 등 해당 환자에게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척추풍선성형수술 과정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시멘트의 경우 해당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등에 따라 그 배합비율 또는 농도가 달라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배합과정에서 일정한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다.

 

만약 배합비율 또는 농도에 문제가 있는 수술용 시멘트가 척추풍선성형수술에 사용되는 경우 수술용 시멘트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수술 부위 주변의 신경을 손상시키는 등 해당 환자에게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어깨관절내시경수술 관련 허00의 주장
어깨관절내시경수술 과정에서 허○○이 앵커를 망치로 내리쳐 어깨 부위에 구멍을 뚫거나 구멍에 특수실을 넣어 묶어 고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설령 허○○이 이 사건 천공 및 고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허○○이 의사인 박○○의 지시, 위임 및 입회, 감독 하에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박○○는 공판 의견서를 통해 어깨관절내시경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수술 중 양손을 동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 PA(Physician Assistant) 또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앵커를 망치로 내려치는 등의 행위를 대신 해주어야만 한다고 진술했다.

 

박○○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았을 당시에도 허○○이 자신과 함께 구멍에 특수실을 넣어 묶어 고정하는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고, 허○○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어깨관절내시경수술 모두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허○○ 또한 공판과정 내내 박○○와 공모하여 어깨관절내시경수술 과정에서 이 사건 천공 및 고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전혀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소독간호사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전○○도 이 법정에서 허○○이 앵커를 망치로 내리쳐 어깨 부위에 구멍을 뚫거나 구멍에 특수실을 넣어 묶어 고정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런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허○○이 어깨관절내시경수술 과정에서 이 사건 천공 및 고정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천공 및 고정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의사인 박○○의 지시, 위임 및 입회, 감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의료인인 허○○이 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앵커를 망치로 내리쳐 어깨 부위에 구멍을 뚫거나 구멍에 특수실을 넣어 묶어 고정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경우 수술 부위 주변에 불필요한 손상이 발생하거나 고정된 특수실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등 해당 환자에게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앵커를 망치로 내리쳐 어깨 부위에 구멍을 뚫거나 구멍에 특수실을 넣어 묶어 고정하는 것은 어깨관절내시경수술의 전체 과정 중 가장 본질적이고 주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허○○은 비의료인이므로 수술실에 출입해야만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아무리 사소한 진료보조 행위라 하더라도 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86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