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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간병인의 과실

by dha826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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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은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의료진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은 파킨슨병을 가진 환자가 골절 수술을 하고 식사를 한 후 오심증상을 보였음에도 간병인이 신속하게 의료진을 호출하지 않고 환자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구역반사를 자극해 환자의 구토를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아 투병하던 중 거실에서 넘어져 우측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D가 운영하는 H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 아래 개방정복과 내부고정술을 했고, 원고는 순조롭게 회복해 수술 후 3일째에는 워커를 사용해 보행을 시도했다.

 

그런데 원고는 퇴원을 하루 앞두고 오전 8시 38분 경 식사를 한 후 헛구역질을 하는 오심증상을 보였고, 간병인인 피고 F가 간호사인 피고 E를 호출하였다.

 

피고 E는 원고의 병실에 들어가 원고의 상태를 살핀 후 8시 39분 경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와 오심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한 멕페린 주사 처치를 준비하던 중 다른 수술환자의 준비를 돕게 되었다.

 

피고 F는 E가 병실을 나간 후 원고의 보호자 B에게 원고의 증세를 설명했고, B는 피고 F에게 "등을 쳐주고 입을 마사지해 주어라"고 말했다.

이에 F는 원고의 얼굴을 마사지했고, 원고의 입이 열리자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러자 원고의 입에서 가래가 나오며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고, F는 보호자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환자의 얼굴 색깔이 이상하니 빨리 오라는 취지로 약 8초간 통화한 뒤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가서 간호사 E를 호출하였다.

 

피고 E는 위 호출에 따라 주사처치를 준비하던 중 F가 재차 호출하자 원고의 병실로 들어갔다.

 

E는 원고의 얼굴이 창백하고, 토사물 흔적을 발견하고 원고의 활력징후를 측정했는데, 당시 원고는 심폐기능이 정지되어 자가호흡이 이뤄지지 않고, 혈압과 맥박도 측정되지 않았다.

 

E를 비롯한 병원 간호사들은 병원 전체에 응급상황을 알리고 응급처치 준비를 했고, 내과의사가 곧바로 병실에 들어와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이후 다른 의료진들도 들어와 응급처치를 했고 흡인조치를 시행해 약 5분 이상 다량의 음식물을 지속적으로 배출시켰다.

이어 기관삽관을 하자 원고의 맥박이 돌아와 자발적 순환이 이뤄지자 J병원으로 전원 시켰다.

 

원고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J병원에 도착했는데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 후유증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원고들의 주장
1. 간호사인 피고 E 관련
"피고 E는 원고에게 오심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이상증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구토 발생 여부를 확인 및 관찰해야 한다."

 

"또 간병인에게 구토를 유발할 만한 행동, 예컨대 손가락을 입에 넣어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을 하지 않도록 지도했어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그냥 병실을 나왔다."

 

"간병인이 여러 차례 호출을 하기 전까지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2. 간병인인 피고 F 관련
"피고는 원고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인지한 오전 8시 41분경 의료진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했어야 할 것임에도 뒤늦게 8시 51분이 되어서야 알렸다."

"이는 보호의무 및 관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구역반사를 자극해 구토 발생에 기여함으로써 원고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E의 과실 인정 여부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동 환자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지 않은 경우 간호사가 환자 옆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환자 옆에 보호자가 있다면 주의 깊은 관찰을 하도록 교육한다고 감정의가 밝혔다.

 

오심이 심하지 않다면 약물처치나 관찰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일반병동의 경우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환자를 관찰하기는 어려우므로 보호자가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최초로 피고 E가 원고의 병실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원고에게 오심증세만 있었을 뿐 구토나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등의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병인이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E가 오심에 대한 주사처치를 준비하기 위해 병실을 나온 것이 원고에 대한 관찰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간병인은 보호자에게 연락한 8시 46분 경 이후 약 4분 동안 의료진을 전혀 호출하지 않은 채 병실에만 있었고, 8시 50분 경에 이르러 간호사 E를 호출했다(2차 호출).

 

당시 병원 CCTV에 나타나는 F의 움직임이 비교적 급박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피고 E가 위 호출을 받고 오심에 대한 주사처치를 준비해 병실에 방문하려고 했다.

 

이후 위 호출로부터 약 1분이 지나지 않아 피고 F가 급박하게 E를 호출하자 피고 E가 2차 호출 때와는 달리 그 즉히 F를 뒤따라 병실로 들어갔다.

 

이런 점에 비춰 위 2차 호출 당시에는 피고 F가 E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제대로 알렸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 E가 원고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 2차 호출에 대해 간호사 E가 즉시 병실로 가지 않고 약 1분간 지체한 것이 경과관찰을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함께 원고는 피고 E가 F에게 구토를 유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진이 설명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질병 또는 투약에 의한 영향과 결과이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자의적인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E에게 위와 같은 지도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F의 과실 인정 여부
피고 F에게는 원고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구역반사를 자극함으로써 원고의 구토를 유발하고, 원고의 응급상황을 제때 의료진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피고 F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응급조치 지연을 초래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과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병원 운영자인 D와 피고 F 사이에 사용관계 또는 이행보조관계가 성립하므로, 피고 D에게는 사용자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는 병원과 간병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간병회사를 통해 원고측과 간병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했고, 간병도로 원고들이 F에게 직접 지급했다.

 

통상 1인의 간호사가 수인의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현실을 감안할 때 진료에 부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간호 내지 주기적 환자 관찰 의무를 넘어 계속적인 관찰 의무와 그에 따른 거동보조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간병인의 업무가 당연히 피고 D의 채무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 F의 과실로 인한 피고 D의 불법행위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번호: 1심 57799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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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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