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호조무사의료법위반2 방사선사 초음파판독,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사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지를 판독하고,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을 조제해 의료법, 약사법 위반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와 C 선고 유예, 피고인 B 벌금 200만원, 피고인 D 벌금 1000만원, 2심 피고인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 D는 병원 이사장, 피고인 C는 의사로서 병원 검진과장, 피고인 A는 초음파 의료기사인 방사선사, 피고인 B는 약사로서 병원 약제과장이다. 1. 피고인 D(이사장), A(방사선사)의 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촬영시 진단과 판독을 병행하는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방사선사가 해야 .. 2020. 4. 12. 비의료인을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의사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직접 성형수술에 참여하게 해 의료법을 위반한 사건. 이 때문에 해당 의사는 벌금 700만원에 이어 의사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눈, 코 성형수술 경험이 없어 평소 시술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직접 코를 절개해 보형물을 삽입하고 봉합하는 코 성형수술을 하게 했다. 원고는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90회에 걸쳐 코성형술, 안검성형술 등을 시행하게 했다. 이와 같이 원고는 간호조무사와 공모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 2020.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