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기약2 감기약 주사를 맞은 뒤 증상이 악화되었다며 허위사실 유인물을 병원에 붙이고 소란 피우다 벌금형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감기약 주사를 맞은 뒤 증상이 악화되었다며 병원에 유인물을 붙이고 소란을 피운 환자 업무방해 벌금형 사건: 업무방해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기초 사실 피고인은 의사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00병원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감기약 주사를 처방받아 맞았다. 피고인은 이후 땀이 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 주사는 하지 마세요. 국민의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A4용지 2장을 환자들이 출입하는 위 병원 출입문 현관과 환자 대기실에 붙였다. 또 큰 소리로 “환자를 죽이고 독극물 주사를 놓았다.”고 말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환자 접수 및 진료업무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 2019. 3. 30. 칸디다균 감염 패혈성 쇼크…항진균제 처방 및 처치 지연 과실 폐부종, 당뇨병 환자에게 항생제 포함 감기약 처방후 칸디다균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 뇌손상…전원 및 설명 의무, 응급센터 기준 위반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3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았고, 직장암 수술과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 환자는 하지 동맥이 폐쇄돼 혈관 우회술을 받기로 했지만 사정상 수술을 미루다가 계속해서 가래가 발생하자 피고 의원은 폐부종, 비의존성 당뇨병, 급성 위턱굴염 등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포함한 감기약을 처방했다. 환자는 피고 의원은 코감기약을 추가로 처방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 병원 2년차 수련의는 앰부배깅을 했고, 산소포화도가 회복되.. 2017.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