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압술5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수술후유증으로 보행장애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으로 요통과 방사통이 심해 수술한 뒤 보행장애 이번 사건은 계단에서 넘어진 뒤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심해졌고,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아 후방감압술과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뒤 발 부위와 엄지발가락 신경 손상으로 보행장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계단에서 넘어진 후 요통(허리 통증)을 느껴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의원에서 CT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 제4-5번 요추간 추간판이 돌출되어 있고, 돌출된 추간판이 우측 제5번 요추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으며, 제3-4번 요추간 추간판이 광범위하게 부피가 늘어나 팽륜되어 있다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원고는 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이 심해지자 피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추간판탈출증(디스크) .. 2021. 1. 7. 압박골절 골시멘트 삽입 의료분쟁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해 제1 요추부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과 외상 후 척추붕괴 진단을 받고 골 시멘트삽입 수술을 받은 뒤 제1 요추부 급성 방출성 골절에 의한 중증의 척추 협착 및 제12흉추체 신생 압박 골절이 확인돼 수술을 받은 사건. 이 사건은 의료진이 골 시멘트를 과도하게 주입했는지, 환자가 증상 악화를 호소했음에도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보다 근본적인 개방적 수술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주방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다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했고, 인근 병원에서 통증 치료를 받았지만 요통 등이 나아지지 않자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의료진은 MRI 검사 등을 거쳐.. 2020. 7. 15. 수술후 혈종 재수술 늦게 하고, 아스피린 복용 중단 안시킨 과실 요추 척추관협착증, 척추탈위증 수술후 혈종이 발생했지만 재수술을 늦게 해 마미증후군으로 인해 하지 부전마비, 배뇨배변장애, 발기부전…아스피린 복용 중단 안시킨 것도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피고 병원에서 요추 척추관협착증 및 요추 척추탈위증 진단을 받고 후방 광범위 감압술 및 척추유합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수술 이틀 뒤 CT 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혈종제거술 및 감압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후 양하지 부전마비로 인한 장애 및 감각 저하, 배뇨 및 배변장애, 발기부전 등의 마미증후군 상태에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요추부 수술후 신경병증의 원인이 .. 2017. 11. 22. 119구급대원에게 부상경위, 의식상태를 묻는 등 문진의무 위반 뇌손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망인은 계단을 걷던 중 넘어지는 바람에 계단 밑으로 굴러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119구급대는 피고 병원 응급실로 망인을 후송했는데 술을 마셨고, 아래쪽 입술에 약 2cm 가량의 열상이 있었으며, 의식은 있었으나 의식상태는 기면상태였다. 동공은 조금 느리게 반응하는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음날 망인의 상태를 점검하였는데, 좌측 동공이 산대되어 7mm 벌어진 채 빛에 반응하지 않았고,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을 설명한 뒤 뇌CT 촬영을 하였다.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좌측 뇌반구에 대량의 경막하출혈, 우측 전두정골 정수리 부위에 경막외출혈, 좌측 전두엽 및 측두엽 부위에 외상성 출혈, 양측 뇌반구부위에 지주막하 출혈 등 다발성 뇌출혈 소견을 진단하였다... 2017. 9. 4. 추간공협착 수술에 대해 심평원이 비용 삭감 (수술비 삭감) 보험급여비용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 대학병원은 우측 둔부 및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한 이OO에 대해 MRI 검사 등에 따라 제5요추-천추간의 추간 간격 협소가 뚜렷하고 요추부 MRI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의 두 분절에만 국한되어 관찰되고, 제5요추-천추간 분절의 우측 추간공에서 지방신호가 전혀 관찰되지 않는 전형적인 추간공 협착으로 진단했다. 이에 제5요추-제1천추간의 후궁절제술 및 인조뼈와 cage를 이용한 척추전방고정술을 시행하고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추간판제거술과 척추후방고정술 및 관련 재료대금 합계 3,497,174원을 불인정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는데.. 2017.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