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강제추행6

대법원, 강제성추행 피고인 유죄…피해자다움 잣대에 경종 대법원의 성폭력 사건 유무죄 판단 기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혐의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①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②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직에 비춰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도2614 판결). 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 그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런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2022. 9. 21.
여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죄 사건 회사 대표가 여직원 허벅지를 쓰다듬고 기습적으로 볼에 입을 맞추자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렸다. 사건: 강제추행 판결: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미용업체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가맹점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일하는 것 어렵지 않냐. 힘든 것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췄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 2020. 6. 4.
강제추행 무죄와 유죄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등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도2417 판결). 사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판결: 피고인 무죄 사건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된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놀이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갑자기 쿡쿡 찔렀다.. 2020. 1. 16.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빙자해 강제추행 물리치료사가 어깨가 아파 내원한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빙자해 골반치료를 하겠다며 강제추행하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사건: 강제추행 판결: 1심 피고인 징역형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원의 물리치료사이고, 피해자 이○○은 어깨가 아파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어깨가 아파 내원한 피해자에게 도수치료를 빙자하여 가운을 입게 한 후 어깨부분 치료 중 골반치료를 하여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바지의 왼쪽 부분을 벗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바지 왼쪽을 벗은 채 담요를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손을 담요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팬티 속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 2017. 11. 8.
응급실 여성환자 강제추행한 의사 벌금형 의사가 응급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응급환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추행한 사건. 사건: 준강제추행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인 피해자의 침대칸 커튼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피고인 주장 범행 전날 응급실에서 혈소판 주사를 맞았는데 주위가 어두워지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으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범행일시, 장소에서 어떤 여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추행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 2017. 9.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