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등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도2417 판결).
사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판결: 피고인 무죄
사건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된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놀이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갑자기 쿡쿡 찔렀다.
또 피해자의 볼을 갑자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심원 평결
무죄: 7명 (만장일치)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도5662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 관계, 문제된 신체접촉의 경위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강제추행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은 00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피고인의 집에 농촌연대활동을 위하여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거지 마당에서 동료와 허리를 맞대고 앉아 마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허리를 안아프게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고 3회에 걸쳐 강하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추나요법 방식으로 허리를 풀어주려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뿐이지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
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직접 허리가 아프다고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먼저 허리를 아프지 않게 해주겠다고 일어날 것을 요구하여 마지못해 피고인과 등을 진 자세로 자리에서 일어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주보고 해야 한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이 마주 본 자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 부위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이 피고인의 가슴에 닿아 눌려 피해자가 거부하는 행동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그 직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중단하지 않고 허리치료 명목으로 피해자를 두차례나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당시 52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만 22세의 여성으로 이 사건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였다.
당시 피해자의 일행들도 피고인의 행위를 지켜보고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단지 허리치료를 위한 행동으로만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나마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강제추행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2)
피고인은 E파도풀 안에서 인공파도가 치는 틈을 이용하여 잠수한 상태로 피해자 C(여, 14세)의 엉덩이와 음부를 오른손으로 만졌다.
또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인공파도가 치는 틈을 이용하여 잠수한 상태로 피해자 F(여, 18세)의 음부를 오른손으로 만졌다.
이 사건 범행은 2명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 1차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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