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 사건.
사건: 학교폭력징계처분 취소
판결: 원고 승
사건의 요지
원고와 한○○은 A초등학교 6학년 1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한○○의 모는 원고가 한○○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학교폭력 신고 내용
1. 카카오톡 대화에서 원고가 한○○을 일방적으로 추궁하여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힘.
2. 숙소에서 원고가 한○○에게 손가락 욕을 함.
3. 휴게소 화장실에서 대기줄을 설 때 원고가 한○○의 등을 휴대폰으로 침.
4. 급식 먹기 전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때 원고가 한○○에게 2~3번 물을 튀긴 사실이 있음.
A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그 중 한○○이 기피 신청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위원이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5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Wee센터),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4시간(Wee센터)의 조치사항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위 조치사항과 동일한 조치를 하였다.
인정사실
피고는 2018. 3. 19. 2018학년도 1학기 ‘A교육 소통‧공감의 날’ 행사 운영을 계획하고 2018. 3. 20. 전체 학부모들에게 ‘2018 행복한 학교 만들기 A교육 소통‧공감의날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고학년 수업 공개(4~6학년), 저학년 수업 공개, 공연 마당(댄스, 연주), 학교장 인사, 담임 소개, 2017 학교 실적 홍보 영상,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각종 교육내용 안내(연수물), 학년교육과정 안내, 자녀교육 상담 교실 및 각종 위원회(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조직 학년연구실 소개 등이었다.
피고는 2018. 3. 23. 가정통신문을 통해 전체 학부모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안내하면서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할 의항이 있는 학부모는 2019. 3. 26.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공지하였다.
1. 활동기간: 2018. 3. 28. ~ 2020. 3. 27. (2년 임기)
2. 신청자격: 자녀가 2년 이상 본교 재학 예정인 학부모님 대상
3. 모집인원: 6명(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학부모 총회에서 전체 선거로 선출)
4. 학부모위원 당선 여부는 개별 통지(익명 유지)하며 회의 내용은 기밀 유지
이에 6명의 학부모가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8.3. 28. 열린 ‘A교육 소통‧공감의 날’ 행사에서 위 학부모들이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촉되지 않아 위법한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조치 원인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는 원고가 한 적이 없는 행위이거나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른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3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령의 취지 및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해당 학생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요청권을 갖는 자치위원회의 구성에서 민주적 정당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구성된 자치위원회에서 한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소통‧공감의 날 안내’ 가정통신문을 보면 학부모전체회의의 개최 여부나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일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그 무렵 A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이나 다른 가정통신문에도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과 관련된 선거인명부 열람, 입후보자 등록현황, 당선자 공고 등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는 2018. 3. 23. 전체 학부모들에게 보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가정통신문에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모집인원을 6명으로 하되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학부모 총회에서 전체 선거로 선출한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학부모전체회의의 개최 여부나 일시, 선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문구의 반대해석상 신청자가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부모 총회에서의 전체 선거에 의하지 않고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학교폭력예방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절차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입후보자의 수와 선출해야 할 위원의 수가 같다는 사정을 들어 학부모 전체회의에서의 선출 절차를 생략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위 선출절차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학부모 6명만이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선출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A교육 소통‧공감의 날’ 행사 당시 개최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이 직접 선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학부모전체회의 회의록,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문 등 위 주장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학부모위원 후보자들의 소견 발표 여부, 학부모들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들이 표결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학부모전체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들 및 학부모위원 선출에 찬성한 학부모들의 수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학부모위원들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
이런 이상, 위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이라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례번호: 237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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