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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외 판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와 보험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by dha826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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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약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자면 보험가입자가 중요사항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보험금

판결: 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들 △△△로 해서 제1보험, 2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은 보험상품을 모집할 때 교부설명되는 약관 중에는 만약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사용(운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루어진다.

 

1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규율은 보통약관에 의하고 질병에 대한 위험 보장 부분은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이를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반면, 2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질병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규율은 보통약관에 의하고, ‘상해에 대한 위험 보장 부분은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이를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제2보험계약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조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상해에 대한 위험 보장 부분을 보통약관으로 규율하고 있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규율 방식의 체계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치킨가게에서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를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위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 부가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보험계약 피보험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노상을 직진하던 중 빗길에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우측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사망하였다.

 

원고의 보험금 청구와 피고의 지급거절 등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가입하기 전부터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운전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상법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 해당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 하였다.

 

보험금 청구권의 양도 등

1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은 3억 원, 2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은 25,000만 원이다.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해당 보험금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 사망보험금 합계 5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망인의 주기적인 이륜자동차 운전 사실 등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설령 위와 같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망인의 오토바이 사고에 대비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가입하고자 하였다.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은 원고로부터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이유 등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망인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망인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계약체결 전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보험사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또 만약 원고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다.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망인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자인 피고 측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보험자인 피고 측에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과 관련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는 망인의 직업이 음식점배달원(치킨가게 배달원)이었음에도 원고가 ◎◎◎에게 망인의 직업을 대학생이라고 부실고지를 하였는데 이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학생으로서 치킨가게 배달 업무는 이른바 아르바이트삼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보험사 측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통상 일반인들은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 효력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설명할 사항의 내용과 법률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망인의 잦은 오토바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 중 오토바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여부가 가장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은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오토바이 운전사고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명확히 증언하고 있다.

 

◎◎◎의 위와 같은 증언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은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다.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이나 상품설명서 수령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망인이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이 부가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망인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인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등에 관하여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판례번호: 20353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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