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건강에 특이사항 없던 노동자가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사망한 사안.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다.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A는 이 사건 회사와 연간 급여계약을 받고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사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가스배관이나 진공배관을 주문받아 제작하는 기업이다. 배관사가 설계도면을 보고 배관을 가용접하면, A와 같은 용접사가 본용접을 실시하였다.
A는 배관사인 팀장 1인, 용접사인 나머지 팀원 2인과 함께 일하였고, 팀장인 배관사가 주문받은 물품의 납기에 맞추어 작업량, 작업시간 등을 결정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 30분까지이고, 11시 45분부터 13시까지 1시간 15분, 15시부터 15시 15분까지 15분의 휴게시간이 각각 보장된다.
사망 전 9주 동안(2017. 4. 28.~2017. 6. 29.) 근무한 시간은 다음 표기재와 같다.
사망 전 1주 동안 근무시간(2017. 6. 23.~2017. 6. 29.) 약 67시간 42분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2017. 6. 2.~2017. 6. 29.) 약 59시간 21분(= 약 237시간 24분/4주)
사망 전 9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2017. 4. 28.~2017. 6. 29.) 약 56시간 17분(= 약 506시간 35분/9주)
사망 전 9주 대비 사망 전 1주 동안 근무시간 증가 폭: 약 20.28%[=(약 67시간 42분-약 56시간 17분)/약 56시간 17분]
A의 업무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고, 정신적 긴장 사유로는 ‘㉠ 과도한 업무량 목표/미달성 ㉡ 납기 설정/미달성’이 있었다.
사실관계 조사결과에는 ‘A가 입사 이후 사망하기까지 9주간의 수습기간 동안 납기 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연장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발병 전 1주일간 7일 동안 단기간 30% 이상의 업무량 증가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업무시간 조사표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전 12일간 휴일 없이 일했고, 사망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이었다.
A는 사망 전날인 2017. 6. 29. 동생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달 동안 야간 및 주말근무를 해야 한다. 배관사가 추가로 용접사 구하는 거 거절했다. 몸이 좋지 않은데도 일이 너무 많아서 회사에 쉰다고 말할 수도 없다. 다음 주 쉰다고 하면 엄청 뭐라 할 거 같다. 저저번주에도 몸살이 났다’고 하였다.
A는 회사 기숙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사망 당시 만 28세의 남성으로 167cm, 59kg이었고, 심혈관계 질환이나 면역체계 관련 특이사항이 없었다.
A의 사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망인을 부검한 결과 심장 실질에서 광범위한 중성구 침윤을 동반한 심근염 소견이 확인되고, 달리 사망과 관련 있는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부검한 의사는 A에게서 나타난 중성구 침윤을 동반한 심근염은 박테리아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심근염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A의 유족들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원고들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A의 사인이 된 심근염이 그가 수행하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그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A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심 법원의 판단
A가 담당한 용접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였고, 고가의 자재를 다루면서 과도한 업무량과 촉박한 납기 설정으로 정신적 긴장도 역시 높았다.
기존의 업무인원이 상당수 감원된 데다가 주로 A에게 업무가 몰려 수시로 야간, 주말 근무를 하여야 하였으며, 갑작스러운 업무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서는 용접사를 추가로 채용하려 하였는데, A의 같은 팀 상사인 배관팀장이 이를 거절하여 A가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A는 2017. 4. 2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7. 6. 30. 사망하기까지 9주 동안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과도한 업무량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괴로워하였다.
특히 A가 사망하기 전 4주 동안 휴일은 2일이었고, 사망하기 전 12일 동안 휴일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였으며, 사망 전 3일 동안은 2017. 6. 27. 10시간 30분, 2017. 6. 28. 15시간 24분, 2017. 6. 29. 12시간 48분을 근무하여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업무량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으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A가 사망하기 약 2주 전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료받았고, 사망 전 10일 전쯤 감기몸살과 복통 증세를 호소한 사실은 망인의 이러한 면역력 저하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51101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의료외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려견 목줄 안한 견주 벌금, 3788만원 손해배상 (0) | 2020.07.15 |
---|---|
여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죄 사건 (0) | 2020.06.04 |
출산아의 선천성질환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 (0) | 2020.05.07 |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와 보험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0) | 2020.03.25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 있다면 학교폭력 처분 취소 (0) | 2020.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