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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외 판례

반려견 목줄 안한 견주 벌금, 3788만원 손해배상

by dha826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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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으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반려견 견주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조치를 위반해 반려견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A씨는 생후 1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 견주인데요. 노상에서 자동차를 주차하고 차 문을 열자마자 반려견이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차 밖으로 나가 주변을 배회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K(여성, 62세) 씨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K씨가 뒷걸음치며 개를 피하다가 바닥에 굴러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법원에서 과실치상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K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K씨에게 378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고액 배상 판결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법언은 “A씨는 견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K씨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며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견주인 A씨는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려견이 크기가 작은 강아지로서 어린이도 놀라지 않을 정도인 아주 작은데, 당시 62세 성인인 K씨가 아주 작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지기까지 했다는 것은 K씨가 과잉반응을 하는 바람에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A씨는 “개가 K씨를 물었다거나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결국 K씨가 넘어진 것은 스스로 과잉반응을 하여 스스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이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K씨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격한 A씨의 개와 그 주인인 A씨의 잘못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A씨의 개는 미니어처 슈나우저인데요 당시 약 11년 가량 자라 길이 약 50㎝, 높이 약 50㎝ 정도였는데요.

 

법원은 해당 반려견이 작다고 해서 위험성도 작다고 볼 수는 없고, 주인 외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험과 두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견주에게는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고, 그 사이 차 운전석에 앉아서 한가로이 휴대폰 문자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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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사건 당시 A씨가 자동차를 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량 문을 열었을 때 해당 반려견이 차량 밖으로 튀어 나갔고, A씨가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지나가던 K씨를 발견한 개가 K씨에게 달려들어 물을 듯이 위협을 하자 K씨가 공포를 느끼면서 피하려고 뒷걸음질 치다가 뒤구르기를 하면서 넘어졌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개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며 가해자인 A씨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손해액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손해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도리어 공평의 이념에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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