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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외 판례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

by dha826 202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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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사고를 당해 오른쪽 각막 화학화상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은 뒤 2018년 각막 화학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박리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거부당한 사건.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3년 소멸시효가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

판결: 2심 원고 패,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A2005년 셀프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세차용 가성소다에 오른쪽 눈이 노출되는 사고를 당해 우안 각막 화학화상 진단을 받았다.

 

그 무렵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약 2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A20182월 대학병원에서 우안 각막 화학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박리를 원인으로 한 시각장애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그러자 근로복지공단은 선행상병이 2005930일 치유되었고, 3년 소멸시효가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했다.

 

사건의 쟁점

A의 장해급여청구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이다.

 

2심 법원의 판단

산행상병의 치료종결일을 2005930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06919일 진단받은 우안 백내장, 2011914일 진단받은 우안 안내염, 20171114일 진단받은 우안 유리체 출혈 및 우안 망막박리와 이 사건 사고 또는 선행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722일부터 201727일까지 사이에 우안 백내장 수술, 우안 유리체절제술 등 다양한 수술이 있었고, 환자에게 기저질환인 당뇨병이 있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20172A에 대해 시행한 우안 각막 전층 재이식수술을 선행상병의 재발로 보기도 어렵다.

 

A는 그로부터 3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 20183월에서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했으므로 A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

 

대법원의 판단

선행상병이 선행요양 종결일인 2005930일 일단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우안 망막박리 등의 상병이 발병해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A가 적절한 시점에 우안 망막박리 등에 관해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실제 재요양급여를 받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안 망막 박리 등에 관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시점에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2심 법원은 선행상병이 선행요양 종료일 이후에 다시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하게 된 사정을 간과했다.

 

그러면서 선행요양 종료일인 2005930일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해 201832일에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원심 판단에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재요양 요건,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례번호: 대법원 3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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