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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외 판례

반려동물 수술 전 동물병원 수의사의 설명의무

by dha826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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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이 반려동물을 수술하기에 앞서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반려동물 수술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사건의 쟁점

A씨는 201911C동물병원에서 반려묘의 구개열(선천적으로 입천장에 구멍이 난 질병)이 확인되자 수술을 했지만 재발해 2020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수술을 했다.

 

그런데 이후 구개열이 다시 발생했고, 20215월 이 사건 B동물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했지만 수술 전보다 구개열 구멍이 더 커져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반려동물 소유자 분쟁조정 신청

그러자 A씨는 B동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장

A씨는 “C동물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구개열의 크기가 커진 적은 없었고, 수술 후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만약 동물병원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물병원 측이 반려동물을 수술하기에 앞서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수술을 할지 여부를 판단할 반려동물 소유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동물병원 측의 입장

이에 대해 동물병원 측은 반려동물 수술동의서를 작용할 당시 수술 이후에도 피판(이식을 위해 피하 구조에서 외과적으로 분리된, 혈관을 가진 피부나 다른 조직)의 허혈성 괴사, 조직손상 등으로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개정 수의사법 상 설명의무

올해 7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한 진료를 하기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단명 중대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발생 가능한 후유증 또는 부작용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설명한 후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수의사가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2, 3차 위반 시 각각 60만원,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이 사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반려동물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소유자가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 소유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동물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의사는 수술 및 시술,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과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해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정 결정의 의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동물에 대해 의료행위를 할 때에도 동물 소유자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의료진이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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