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와 같은 고객 우대 프로그램에서 약관의 설계가 어디까지 고객과 기업 간 공정성을 고려해야 할까? 고객 보호를 위해 약관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할까? 아니면 사적 자치와 거래 관행에 따른 항공사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할까?
아래 사건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항공사 마일리지 지급 요구 사건
원고들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회원인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했다. 그러자 소멸된 마일리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 유휴기간 약관을 2008년 개정했다. 당시 기존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는 10년 유효기간을 정했다.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약관 소송의 쟁점은 마일리지 유효기간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인지 여부다.
원고들은 “마일리지 5,000점 이상 있어야 항공권 구매가 가능한데 유효기간 도입은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고객의 권리를 제한해 부당하고,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우선 대법원은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이 불공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약관이 고객에게 다소 불리하더라도,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려면 거래 관행,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고객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마일리지는 항공사가 사적 가치 원칙에 따라 제도를 설계할 자유가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은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와 비슷하며, 다른 기업들의 포인트 유효기간이 대개 3~5년인 것과 비교하면 길어 현저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마일리지의 성격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마일리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지만 전형적인 채권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대법원은 “항공사는 유효기간 안에 있는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고객에게 사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항공사들의 약관 조항이 약관법에서 정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 보호 수준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사적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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