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여직원 허벅지를 쓰다듬고 기습적으로 볼에 입을 맞추자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렸다.
사건: 강제추행
판결: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미용업체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가맹점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일하는 것 어렵지 않냐. 힘든 것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췄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인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폭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증인 H는 법정에서 ‘단순히 친하다고만 생각했던 두 사람인데 피고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서 놀랐다. 거기에 대해 피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증인 I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을 보았는데 직후 피해자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런 점에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를 들어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이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무죄의 근거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던 당시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밝히는 대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는 점을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도 없음이 분명하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고 자신은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라서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은 기습추행으로 인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부정적으로 볼만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된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기습추행 내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례번호: 1599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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