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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허가3

사무장병원에 의사 명의 빌려준 병원장에게 직원 퇴직금 지급 의무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병원 운영자에게 고용돼 의사 명의를 빌려준 병원장이 병원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사건: 퇴직금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의료인이 아닌 C는 의사를 병원장으로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그 명의를 대여받아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C는 의사인 피고를 병원장으로 고용한 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변경하였다. 피고는 의료인 아닌 C와 공모하여 C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는 의료법 위반 등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고도 퇴직금을 지.. 2017. 12. 11.
병원이 병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자 요양급여비용 환수 허가병상 외 입원실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79병상 규모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99병상으로 20병상을 늘렸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에서 원고가 의료법상 병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허가병상 외의 입원한 수진자와 관련한 1년치 요양급여비용(입원료, 식대, 진찰료,투약료,주사료, 본인부담금 포함)을 환수했다. 1심 법원의 판단 병원이 입원실을 증설하고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입원실은 적법하게 허가한 입원실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당 입원실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수가 허가받은 병상 수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2017. 9. 23.
병원 투자금 반환 요구 사건 한방병원에 출자해 이익금 배분하기로 투자계약체결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 사건: 투자금 반환 판결: 1심 원고 승소, 2심 원고 패소,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한방병원을 개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자하면 피고가 한방병원을 개설해 주고, 이를 운영해 발생하는 이익금을 서로 배분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병원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비용 5억 5천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설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 개설허가가 있어야만 개설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한의원을 개원했을 뿐 현재까지 한방병원 개설허가를 받지 못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계약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한방병.. 2017.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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