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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아3

거대아에 대해 제왕절개 하지않고 질식분만해 뇌성마비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거대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예후를 추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생아 가사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제왕절개수술을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질식분만을 시행해 분만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성마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첫 아이(분만 당시 3.5kg)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후 둘째를 임신했다. 원고는 재태기간 26주 5일에 정밀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수지수 19.67cm로서 거대아 의증, 상대적 양수과다, 태반 거대가 확인되었을 뿐 다른 것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재태기간 36주 4일 째 다시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임이 확인되었고, 다만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 2019. 2. 12.
거대아 제왕절개 분만후 산모 출혈, 발열로 사망…양수색전증 진단 과실 여부 분만후 산모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E는 임신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던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받기로 예약했다. 하지만 새벽에 양막이 파수돼 급히 분만을 위해 입원했지만 마취과 의사의 부재로 수술을 받을 수 없어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E는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D로부터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원고인 남아를 출산했다. 그러나 기저귀가 흠뻑 젖을 정도의 출혈, 오한, 발열 등이 발생해 자궁수축제 투여 등의 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D은 E와 같이 출산 후 자궁 내 이상 출혈이 계속될 경우 혈액검사나 자궁검사를 해 조속히 양수색전증인지 여부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2017. 5. 28.
태아 심박동수 관찰소홀 과실과 거대아 신생아 사망 인과관계가 쟁점 교통사고로 병원에 늦게 온 산부인과의사…태아 심박동수 관찰 소홀 과실과 거대아 신생아 사망 인과관계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산모는 과거 피고 병원에서 G를 출산한 경산부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임신 5주 진단을 받은 후 신생아를 출산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피고는 산모에게 임신성 고혈압 가능성이 있으니 혈압을 집에서 계속 측정해 내원할 때 알려달라고 했고, 산모는 혈압을 계속 측정했다. 피고는 산모에게 체중이 계속 증가하면 출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체중 증가에 주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체중이 4kg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는 진통이 시작되자 오전 3시경 피고.. 201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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