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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요양기관명단공표2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취소 판결 사건, 쟁점은 사실확인서 거짓청구 명단공표 취소 판결사건, 쟁점은 사실확인서 건강보험법은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요양기관 명단공표 처분과 관련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검사료 등을 청구하는 소위 내원일수 거짓청구가 적발되었습니다. 또 실제 한 검사와 다른 검사를 한 것처럼 검사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총 부당금액이 2654만원, 월 .. 2021. 5. 15.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사건 비급여인 점, 문신, 정맥류 등을 한 뒤 건보공단에 이중청구하자 거짓청구 명단 공표한 사건. 사건: 진료비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비급여 대상인 점 및 문신 제거, 미용 목적의 정맥류 발거술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각질하 농포성 피부염,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주사료 및 단순 처치료 등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원고는 가족을 자택에서 진료한 후 재진 진찰료의 50%를 청구하지 않고 100%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자 복지부가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내렸다. 또 거짓청구 금액이 1500여만원, 거짓비율이 2.76%로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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