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짓청구17 액상세포진 검사하고 자궁경부 세포검사 검진비 거짓청구한 의사 면허정지…법원, 처분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처분 취소 판결…"복지부 허위청구 산출 문제 있다" 보건복지부가 31개월 동안 고작 87만원을 허위청구한 원장에게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에게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2년 2월 A원장이 운영중인 의원의 2009년 5월부터 31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A원장은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들에게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정한 자궁경부 세포검사(Pap test)가 아닌 액상세포진 검사(Liquid base cytology) 방법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A원장은 건강보험공단에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검진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건강검진비용 8.. 2017. 4. 17. 간호등급, 식대가산, 입원료 부당청구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근무 사실이 없는 간호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하다 업무정지, 환수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영업정지처분, 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근무 사실이 없는 간호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입원환자 식대 가산 산정기준 위반, 입원료 거짓청구,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한 후 요양급여비용청구, 촉탁의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을 적발했다. 이에 복지부는 과징금 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현황 통보서에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간호사 A가 현지조사 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A 대신.. 2017. 4. 1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