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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17

침치료 거짓청구 자격정지, 사기죄…현지조사 대상기간, 면허정지 기준 쟁점 한의사가 침치료를 한 것처럼 거짓청구하다 자격정지, 사기죄 처벌…조사대상기간, 면허정지 산정 기준이 쟁점. 사건: 한의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환자들을 상대로 비급여항목인 비만 한약치료 등을 했음에도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침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67만원을 청구했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거쳐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예고했다. 또 해당 보건소는 경찰서에 원고의 의료법 위반 거짓청구 행위를 고발했고, 법원은 원고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사기간은 54개월이고, 이 기간 진료급여비용 총액은 1억 7327만원, 총 거짓청구금액은 267만원, 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 2018. 7. 5.
과거 공동개원 당시 공동 대표자가 허위청구해 업무정지처분 한의사가 동료 한의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뒤 한의원을 개설했지만 공동 대표자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업무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오00와 A요양병원을 공동 개설해 대표자의 지위를 가지고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을 해지한 뒤 B한의원을 운영했다. 그런데 오00는 2014년 법원으로부터 A요양병원 관리실장이던 신00와 공모해 허위 입원내역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사기죄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과거 A요양병원, B한의원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에 착수해 입원료 거짓청구,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을 .. 2017. 10. 29.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야 할 의사들 사진: 김종회 의원 블로그 제공 최근 국민의당 김종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또는 종사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이 보험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의사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가한다. 여기에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까지 추가하자는 게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요지다.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사실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진료비를 .. 2017. 9. 13.
의사가 직접 '2차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다면 허위청구…면허정지 대상 (2차 검진기준 위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처분 경위 원고는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2. 10. 원고가 진료비를 거짓청구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하면서 1차 검진은 근로자를 직접 면담했지만 2차 검진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평가도구 서면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평가해 검진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의료법상 원격의료 등에 준해 직접 검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거짓 진료비 청구는 아니다. 의료관계규칙 상 '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분모의 진료급여비용 총액에는 이 사건 의원에서 실시한 급여비용 전부가 포함되어야 하고, 기간도 전체 조사 대상기간 47개월로 해야.. 2017. 6. 14.
정신병원이 부당거짓청구하자 '주된' 공동대표만 면허정지…법원 "재량권 이탈" 동업계약 의사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처분 경위 원고는 B, C와 D병원 및 E신경정신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시설, 임대차 보증금, 영업권 등 동업재산에 대해 원고 35%, B 35%, C 30% 지분을 가지고, 수익금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었다. 이후 원고와 B는 병원을, C는 E신경정신과의원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피고 복지부는 이 사건 병원의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치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한 결과 일부 수진자에게 실시하지 않은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성실한 태도로 환자의 호소를 잘 듣고 기분을 받아들인 후 환자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서 자신을 되찾도록 하는 방법) 비용 1600여만원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 201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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