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4 전립선·정낭·음경·음낭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다. 나머지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그러나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만~16만 원에서1/3 수준인 2만~6만 원으로 경감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비용은 의사의 판단 아래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 2019. 8. 11.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2019년 1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사진: pixabay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2019년 2월부터 모든 질환(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및 의심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구체적 사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는 의사의 판단 아래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적 검사도 .. 2019. 1. 30. 원장이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다가 의료법 위반 면허자격정지 의원 원장이 친척, 친구, 지인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다가 환자유인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경위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데 6개월간 3천여건에 걸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었다. 검사는 원고의 이와 같은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을 수사한 후 원고가 고혈압 등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1500원을 면제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유예처분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했다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원에 내원한 친족, 친구, 직원들의 지인에 대해 본인부담금 1500~3600원 정도를 면제.. 2017. 11. 28. 병상을 1인실로 변경, 상급병실료 받은 산부인과 과징금…법원 "재량권 남용" 산부인과 1인실 비용 징수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승, 2심 복지부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9. 12. 21. 원고 의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본인부담 과다징수(모자동실에서 진료와 간호를 받은 신생아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를 실시한 경우 신생아실 사용료로 1일당 30,000원씩 별도 징수, 처치 및 수술료 등에 포함된 태반위탁처리비용을 15,000원~20,000원씩 별도 징수) 사실을 적발했다. 또 상급병실료 부당징수(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상(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추가로 상급병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일반병상을 모두 상급병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그 입원실을 이용한 수진.. 2017.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