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정낭·음경·음낭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다. 나머지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그러나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만~16만 원에서1/3 수준인 2만~6만 원으로 경감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비용은 의사의 판단 아래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
2019. 8. 11.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2019년 1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사진: pixabay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2019년 2월부터 모든 질환(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및 의심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구체적 사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는 의사의 판단 아래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적 검사도 ..
201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