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격사유3 리베이트 수수 의사면허취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 이번 사건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1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자 해당 의사는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개설해 운영중인 의사입니다. 원고는 원장실에서 모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촉진의 대가로 두차례에 걸쳐 1억 2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사면허.. 2020. 10. 17.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로 의사면허취소된 사건 의사가 타인 명의로 된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고, 범인도피 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한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타인 명의로 된 처방전을 작성하고 환자에게 교부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는 자에게 차량 제공 등을 하였다는 범인도피 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원고가 제8조 제4호의 의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였다... 2020. 5. 10. 사무장병원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사, 사기방조죄 유죄 이어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개설자로서 진료한 의사 면허취소 사건명: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사인 원고는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원고는 의사가 아닌 B에게 고용돼 진료를 하면서 요양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들에 대해서도 입원 결정을 하고, 환자들의 무단이탈을 방임하고, B가 보내는 입원 희망자들에 대해 입퇴원 허가를 하는 등 B의 범행을 도와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원고의 주장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원고가 아닌 B이므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사기죄의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므로 의료인의 결격사유.. 2017.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