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장암2 결장암 절제수술후 소장 유착이 발생해 재수술과 장피누공 봉합시술후 단장증후군 장 폐색을 동반한 S상 결장암 진단을 받고 전방절제수술을 받고, 소장 유착부위에 대해 소장 절제 및 문합술을 했지만 장피누공 봉합시술후 단장증후군이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대장암으로 의심되는 종양이 발견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았는데 장 폐색을 동반한 S상 결장암 진단을 받고 전방절제수술(1차 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1차 수술로부터 복부 불편감을 호소해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그 귀 계속 통증을 호소해 소장검사를 한 결과 공장 중간 부위의 부분적 장폐색 소견이 있어 의료진은 소장 유착부위에 대해 소장 절제 및 문합술(2차 수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2차 수술후 회복중 봉합 부위에서 담즙색의 분비물이 발견됐고, 의료진이 장피.. 2019. 5. 25. 스텐트 삽입술 직후 사망…고칼률혈증, 폐부종 치료 소홀 과실 결장암, 장폐색을 의심해 스텐트 삽입술을 한 직후 사망…고칼률혈증 치료, 이뇨제 투여, 폐부종 치료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서울고법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복부 골반 CT 검사를 한 결과 S상 결장암, 장폐색으로 의심되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스텐트 삽입술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다음 날 호흡정지가 발생해 호흡정지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고칼륨혈증에 대한 보고가 2시간 이상 지체되면서 수액 투여 등 치료가 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 장폐색증에 대해 대장절제술 등 수술을 통한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면 경과 관찰을 .. 2017.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