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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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절개관이 빠져 뇌손상…신속한 응급조치 안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22:47
결핵환자 기관절개관이 빠져 산소공급 안돼 뇌손상…병원 신속한 응급조치 안한 진료상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결핵으로 폐가 파괴되어 호흡 부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 입원을 권유받아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 기관절개술을 받게 되었는데, 기관절개술 시술의 일환으로 원고의 목에 꽂혀 있던 ‘기관절개관(T-tube)’이 밀려나오게 되면서 호흡 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에 피고 병원 중환자실 담당 의사 등 의료진이 원고에게 약 45분간 응급조치를 취한 끝에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원고는 정상 호흡 상태를 되찾았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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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또는 결핵 의심환자 치료 및 전원상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 06:19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면서 의료진을 탑승시키지 않아 산소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 사건: 손해배상 선고: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특별한 질환을 잃지 않고 있었지만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5일 전부터 기침을 했으며, 가래가 나왔다. 또 전날부터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 숨을 쉬기 어려우며, 소량의 피가 묻은 가래가 나오며 열이 났지만 해열제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당직의사는 각종 검사 결과를 토대로 폐렴 또는 결핵의증으로 진단하고,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환자는 심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당직의사는 0.2cc의 에피네프린을 피하주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에피네프린은 일반적으로 기관지천식의 발작완화, 약물에 의한 쇼크나 심정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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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에게 항결핵제를 투여하던 중 리팜핀 과민반응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07:14
결핵환자 피팜핀 과민반응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 두통, 빈맥, 열,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순환기 내과에 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호흡기내과에서 결핵균이 검출돼 폐결핵 또는 기관지결핵 의증 진단을 받고 격리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결핵약을 복용했다. 환자는 항결핵제를 계속 투여하던 중 오한과 고혈 등이 발생해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해열제 주사만 맞고 귀가했지만, 다시 열이 나고 귀에 통증이 있어 다시 해열제 주사만 맞고 귀가하는 것을 반복했다. 피고는 리팜핀을 복용한지 1시간 정도 지나고부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다음부터는 리팜핀을 제외한 나머지 결핵약만 복용하다가 급성 신부전과 간독성 소견이 나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