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추부3 자살 기도 환자가 의식이 회복된 후 의료과실로 인해 구획증후군, 운동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 자살을 기도한 환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 팔의 운동장애를 호소하며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자살 기도) 판결: 원고 패소 환자는 집에서 자살하기 위해 목을 매었다가 실패하자 평소 처방받아 복용하던 우울증 약 2일분을 한꺼번에 복용했다. 환자의 남편은 정신이 혼미한 환자를 발견하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환자는 내원 당시 왼쪽 팔을 포함한 전신에 부종이 발생한 상태였고, 왼쪽 팔에는 약물에 의한 수포가 형성돼 있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비위관을 삽입한 후 긴급 세척했고, 이후 수액을 공급하면서 폐렴을 치료했다. 비위관 코를 통해 식도를 거쳐 위 속으로 삽입하는 유연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관으로, 소화관을 수술하거나 장폐색이 있는 환자 등에 대해 위 속의 가스나 소화액(위액)을 배.. 2017. 5. 24. 기관내삽관 잘못해 심정지 초래한 의료과실 경추부 고정 척추수술후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기관내삽관 잘못해 심정지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년 전부터 류머티즘 관절염을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서 환추-축추(경추 1, 2번) 불안정성 진단을 받고 경추부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전 기침 증상이 있었으나 이비인후과 의뢰 결과 수술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예정대로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후 환자는 발열과 함께 기침과 가래가 배출됐고, 오심과 구토도 호소했다. 이후 피고 병원은 일부 부비동염이 관찰되자 항생제를 투여했고, 폐렴이 발병했다고 판단해 항균제를 투여했지만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자 외과 중환자실로 옮겼다. 환자는 폐렴의 원인으로 의심할 만한 세균이 .. 2017. 4. 11. 추간판제거술 도중 척추동맥을 손상, 재수술을 했지만 뇌경색 초래 추간판 제거술 도중 척추동맥을 손상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1500만원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A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경추부 동통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경추증적신경근병증으로 진단하고, 경추 추간판 제거술을 했다. 피고인은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경추의 근육(경장근)과 경추를 분리시키던 중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동맥 일부가 터져 출혈을 일으키 게 한 과실로 동맥지혈 수술, 뇌혈관 스텐트 삽입 및 혈관 조영술, 혈전으로 막혀있는 양쪽 대뇌의 물을 빼내는 수술 등 5회에 걸쳐 수술을 받게 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던 중 스텐트 시술에 합병된 혈전이 뇌동맥 에 색전을 형성하게 해 뇌경색을 유발해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 주장] 이 사건 수술 중 발생한 척추.. 2017.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