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령5 무릎연골수술 후 심부정맥혈전증…의사의 3가지 과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반월상 연골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다음 날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심부정맥혈전증, 폐혈전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 수술 전 예방조치와 수술후 적절한 치료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 사실 환자는 양쪽 무릎 통증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 진단을 받고 관절경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반달연골은 무릎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 조직을 말합니다. 의사는 초음파검사 등에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오후 2시 20분 경 마취 아래 양측 무릎 관절내시경 반월상 연골절제술 및 다발성 천공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 상황 환자는 오후 4시 30분 경 수술 종료 후 일반.. 2021. 9. 8. 요양원 침대에서 낙상해 출혈, 골절…적절한 치료 안한 과실 거동이 불편하고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는 요양원 입소 노인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하고 전원 등을 하지 않아 외상성 경막하 출혈, 골절 등이 악화돼 사망에 이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A씨의 딸인 원고는 피고 요양원에 A씨의 요양을 위탁하는 내용의 입소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그 때부터 피고 요양원에서 생활했다. A씨는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해 거동이 불편했고,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었다. 입소계약서에는 ‘입원자가 신체상의 질병 및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신체상의 이상 혹은 사망시 피고는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보호자는 병원 입원, 장례, 기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A는 입소 이틀 .. 2019. 4. 1. 요양원 입소자 기도폐색 질식사…간호사, 요양보호사 과실 치아가 없는 요양원 입소자가 떡을 먹고 기도폐색 질식사…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는 노인전문요양원에서 팀장 간호사로 근무했고, 피고인 김○○은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최○○의 요양 및 간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장기요양인정 2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의 환자로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평소 죽이나 간 음식이 제공되었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이○○는 선교활동을 하던 이○○ 목사가 피해자 등의 요양환자에게 간식으로 백설기를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피해자와 같이 정상적으로 떡을 섭취.. 2017. 11. 7.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척추수술 후 당뇨병성 신병증, 폐렴, 폐부종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척추수술 후 당뇨병성 신병증, 폐렴, 폐부종이 발생한 사건. 의료진이 수술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수술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방해 척추질환에 대해 상담을 받았고, 요추 4-5번, 5번-천추1번 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공 협착증 소견을 보이자 수술적응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 병원 내과의사는 환자 고령과 심장, 신장 기저질환 등으로 수술 고위험군에 해당하고, 특히 투석 직전 단계의 신부전으로 수술 전후 약제투여시 용량조절 주의, 수술시 출혈 및 급격한 혈압 변화 유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진은 요추간 후방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했는데 수술후 경과 관찰 중 호흡곤란 및 객혈이 발생하자 상.. 2017. 9. 23. 회전문에 넘어져 다발성 골절 상해…안전성 갖추지 못한 과실 휠체어로 이동중 병원 회전문에 넘어져 다발성 골절 상해…출입구에 회전문만 설치하고, 안전성 갖추지 못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승 기초 사실 환자는 평소 이 사건 병원에서 지병인 당뇨 치료를 받아 오던 중 투석 치료를 마치고 아들이 미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북쪽 출입구의 회전문에 이르러 휠체어에서 내렸다. 그러자 아들이 휠체어를 보관처에 가져다 놓고 오는 사이 혼자 회전문을 통하여 바깥으로 나가다가, 회전문을 통과하여 미처 회전문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뒤에서 오는 회전문 문짝에 충격을 받고 넘어져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환자는 사고 직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폐렴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회전문은 직경이 4m이고 두 개의 문짝이.. 2017.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