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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4

허리 통증 원인과 환자 유의할 점 허리 통증 증상의 원인과 치료 원칙 허리 통증 즉, 요통은 허리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의 총칭이다. 요통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정도로 흔하다. 요통은 근육의 이상이나 허리등뼈(요추) 부위 염좌(삠), 노화로 인해 기능이 퇴화하는 퇴행성 변화로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주로 저림 증상과 허리 주변의 통증 등 추간판(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의 물렁뼈) 탈출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여 허리 디스크로 오인하기도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허리 통증의 원인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인대나 근육이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염좌(삠),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척추가 C자나 S자 모양으로 휘어지고, 척추 마디마디가 변형된 척추 측만증, 척추 뼈가 다른 척추 뼈보다 전방으로 튀어나온 척추 전방 전위증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 2024. 4. 6.
허위진단과 과잉처방 피고 의사는 류마티스 전문의로 A병원에서 재직하는 의사. B는 약 6년간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 간격으로, A는 약 3년간, C는 약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이들 환자를 처음 진료한 후 공통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 퇴행성 관절염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B에 대해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A에 대해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직전 상태라고, C에 대해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2~3단계라고 각각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암보다 무서운 병이고,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한다’며 겁을 주었다. 이 때문에 이들은 피고가 처방한 관절염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었는데 뒤늦게 피고가 사기 진료를 한 것을 알게 되었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한편 B.. 2020. 6. 5.
치매환자가 퇴행성 관절염수술후 섬망과 치매 악화 의료분쟁 치매환자가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으면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섬망증상과 치매가 악화됐다는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진: pixabay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매 소견으로 피고 병원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슬관절부 통증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심한 골관절염이 확인됐다. 원고는 신체검사에서 굴곡구축 50도, 후속굴곡 130도를 보였고, 지팡이를 이용해 간신히 보행하는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측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슬관절 전치환술을 했고, 수술 다음날 자꾸 매점에 가야 한다고 하고, 헤모박을 잡아 뽑으려고 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자 의료진이 진정제를 투여했다. 이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치매에 병발된 섬망으로 진단, 증상 완화를 위해 리스페.. 2017. 10. 30.
골관절염인줄 알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약 처방한 의사의 기망행위 환자가 골관절염인줄 알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약 처방한 정형외과 의사 기망행위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는 00병원의 류마티스 전문의로 재직중인데 원고 1은 2001년 1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두달 간격으로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다. 원고 2, 3, 4는 2004년 8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짧게는 약 한달에서 길게는 약 두 달 간격으로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을 처음 진료한 후 병명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인 것을 알고도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직전, 류마티스 관절염의 2~3단계 등이라고 거짓말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 암보다 .. 2017.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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