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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3

호흡곤란, 심정지 골든타임 응급처치 안한 의사 업무상과실치상죄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에서 목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직후 환자에게 호흡곤란 및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의사가 골든타임 동안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기초 사실 원고는 목에 통증이 있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G정형외과의원을 갔습니다. [오전 11시경] 의사는 오전 11시 경 C-arm를 이용해 원고의 양측 경추 제4-5번, 제5-6번 추간관절 부위에 신경차단술을 시행했는데요. [오전 11시 10분 경] 원고는 그 때부터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청색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G정형외과에는 다른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구급차가 있었는데요. 그러자 의사는 구급차를 이용해 직선거리로 2.54km 거리에 있는 H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오전 .. 2021. 6. 4.
수면대장내시경검사 후 사망사건 수면대장내시경검사 후 환자 방치해 사망 초래…설명의무도 위반 이번 사건은 환자가 수면내장내시경검사 직후 청색증이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사가 내시경검사를 하기 전에 내시경검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는지, 검사 이후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환자는 원고 병원에서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얼마 뒤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면내시경 시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오전 8시 17분 경 최초로 미다졸람 3ml 및 프로포폴 5ml를 투여받아 수면상태에 들어갔고, 피고 의사는 8시 20분 경 수면대장내시경을 시작했습니다. 프로포폴(propofol)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정.. 2021. 2. 1.
조직검사 지연, 검체 채취 출혈 초래해 패혈증…전원의무도 위반 P대학병원, 전과 거부하다 사망 초래…법원 "의사 과실 있다" "너네 과에서 해결하지 왜 내과로 떠넘겨." 지난해 방영된 의학드라마 '골든 타임'의 한 장면이 아니다. 2011년 6월 이같은 일이 실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했고,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의 P대학병원의 의료과실을 일부 인정, 그람음성균 감염으로 사망한 조모 씨의 유가족에게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2011년 6월 하부요로증상과 발기부전을 호소하며 P대학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해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받았다. 요로 상부 요로는 요관이 방광으로 흘러들어가는 곳인 요관방광 이행부(ureterovesical junction)까지를 가리킨다. ‘하부 요로’는 방광 이하의 하류를 가리킨다. 상부 요로에는.. 2017.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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