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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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염, 게실염 특이소견 없는 복통, 구역질안기자 의료판례 2024. 4. 2. 09:30
반복된 복통, 설사, 구역질… 검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음 K는 A 병원에서 골반염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3개월 뒤인 7월경부터 C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방광염, 골반염 등의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다가 다음 해 8월 C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다. K는 다음 해 1월 명치 부위 불편감, 설사 등을 호소하며 C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C 대학병원 의료진은 급성위장염 의증으로 판단하고, 혈액검사와 복부 X선 검사 등을 시행했는데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수액치료, 제산제 등의 대증적 치료를 한 뒤 퇴원 조치했다. K는 1월 13일 다시 C 대학병원 응급실에 하복부 통증, 구역질,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당시 K는 의료진에게 “다른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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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부위 창상감염 검사 지연해 농양, 패혈증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5:00
자궁적출수술후 고열과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수술창상감염을 의심해 균배양검사 혹은 혈액배양검사 등을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농양, 복벽 유착, 복강내 종양, 패혈증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골반 부위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의료진으로부터 다발성 자궁근종 및 골반염, 골반·장 유착증으로 진단받고 복강경에 의한 자궁적출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 피고 병원에서 경과관찰을 하고 결과가 양호하자 퇴원했는데 수술 10일 후 배와 머리가 아프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하면서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 부위 통증, 복부 불편감, 고열이 발생했고, 3일 뒤 피고 병원에서 퇴원해 H병원에서 골반의 농양, 복벽의 유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