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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염2

골반염, 게실염 특이소견 없는 복통, 구역질 반복된 복통, 설사, 구역질… 검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음 K는 A 병원에서 골반염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3개월 뒤인 7월경부터 C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방광염, 골반염 등의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다가 다음 해 8월 C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다. K는 다음 해 1월 명치 부위 불편감, 설사 등을 호소하며 C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C 대학병원 의료진은 급성위장염 의증으로 판단하고, 혈액검사와 복부 X선 검사 등을 시행했는데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수액치료, 제산제 등의 대증적 치료를 한 뒤 퇴원 조치했다. K는 1월 13일 다시 C 대학병원 응급실에 하복부 통증, 구역질,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당시 K는 의료진에게 “다른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게.. 2024. 4. 2.
수술부위 창상감염 검사 지연해 농양, 패혈증 초래 자궁적출수술후 고열과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수술창상감염을 의심해 균배양검사 혹은 혈액배양검사 등을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농양, 복벽 유착, 복강내 종양, 패혈증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골반 부위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의료진으로부터 다발성 자궁근종 및 골반염, 골반·장 유착증으로 진단받고 복강경에 의한 자궁적출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 피고 병원에서 경과관찰을 하고 결과가 양호하자 퇴원했는데 수술 10일 후 배와 머리가 아프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하면서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 부위 통증, 복부 불편감, 고열이 발생했고, 3일 뒤 피고 병원에서 퇴원해 H병원에서 골반의 농양, 복벽의 유착.. 2017.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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